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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날의 선물”… 재산세 감세 혜택 3개 법안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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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 첫 날인 지난 1일 발효된 20여개 텍사스 주 법안 중 3개가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를 최대 수천 달러까지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감면과 관련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원 발의 법 SB 2060이 지난 1월 1일 발효된데 따른 것이다.
현재 텍사스 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와 재향 군인, 그들의 배우자 및 장애인들은 재산세 감면 대상자에 속하는데도 이들 대부분이 관련 혜택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기관 케네스 존스 리얼 에스테이트(kenneth Jones Real Estate)의 부동산 전문가 J.R. 마르티네스(J.R. Martinez)는 “많은 사람들이 세금 절감 액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지역의 세금 평가 기관이 주택 소유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를 고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새로 실행된 하원 발의 법 HB 1885는 대출 기관의 구조적 과정 문제로 재산세 연체료 피해를 입는 주택 소유자들을 구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담보 대출업체나 은행에 에스크로 계정을 개설해 이용하고 있으며, 해당 금융 기관들은 이들의 재산세 납부를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이들의 재산세를 늦게 납부함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이 본의 아니게 미납자로 분류돼 연체료를 부과 받는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가 다수 발생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 회기시 주 의회에서 납부 대행 기관의 불찰로 인한 시민 불이익을 방지하는 HB 1885를 통과시켰으며, 지난 1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또 다른 재산세 감면 법은 주 하원이 발의해 통과 제정된 HB 1313이다.
HB 1313은 세금 평가국의 주택 가치 산정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택 소유자를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에 따르면, 세금 평가사들은 올해 평가 시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의가 제기된 주택 가치를 상향 조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산세 부과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인 텍사스에서 새 관련법이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를 낮추어 주민들의 경제 사정을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리 문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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