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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러에 교회 소유권 주장한 뻔뻔한 북텍사스 목사, 35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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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북텍사스의 한 목사가 세 교회의 부동산을 훔친 혐의로 지난 달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휘트니 포스터(Whitney Foster, 56세)는 지난 5월 중순 3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절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3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달라스 카운티 배심원단은 또한 포스터에게 벌금 8천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포스터는 물리적 예배 장소가 없는 소규모 교회인 트루 파운데이션 초교파 교회(True Foundation Non-Denominational Church)를 이끌었다.
검찰은 재판에서 포스터가 북텍사스 교회 3곳(First Christian Church of Lancaster / Canada Drive Christian Church / Church at Nineveh)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사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훔친 재산의 가치를 합하면 80만 달러가 넘는다.
달라스 카운티 지방 검찰청의 존 크루조 검사장은 “부동산을 훔치는 것은 엄청나게 심각하고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이는 누군가의 차량이나 기타 소지품을 훔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3개의 교회 부동산 중 2곳은 여전히 포스터와 그의 교회 명의로 되어 있으며, 세번째 부동산은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지방 검찰정은 포스터 교회의 신도들은 여전히 달라스 교회 중 한 곳에서 모이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역매체 WFAA-TV(채널 8)는 2021년, 달라스 카운티 서기(Dallas County clerk) 기록을 인용, 랭커스터의 제일 기독교 교회(First Christian Church of Lancaster)의 의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19년 3월에 교회를 포스터에게 10달러에 양도했다고 처음 보도했다.
포스터는 당시 교회 건물이 비어 있다고 생각해서 10달러 수표를 우편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비영리 단체에서는 10달러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다고 WFAA는 보도했다.
필립 클라크 수석 검사는 성명을 통해 “재산 소유권은 우리 사회의 기반”이라며 “이는 안전과 집, 서로를 사랑하고 환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유권 사기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는 거짓과 사기, 도둑질로 깊은 상처를 남긴다. 배심원들이 이 사건의 진실을 보고 피고를 책임지게 해준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부연했다.
검찰청과 WFAA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재판의 형벌 단계에서 일곱 개의 다른 부동산 사례를 보여주면서 포스터가 소유권 사기의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한편 법원 기록에 따르면 포스터는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포스터는 2011년에는 신분 도용, 1995년 방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리=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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