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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턴 주법무장관, 청소년 대상 ‘성 전환’ 치료 제공 혐의로 달라스 의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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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의 켄 팩스턴(Ken Paxton) 법무장관이 청소년에게 "성 전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의 트랜스젠더 건강 관리법에 따라 달라스의 의사를 고소했다.
주 법무부의 관련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팩스턴 주 법무장관 사무실은 지난 8일(금)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인물이 UT 사우스웨스턴 메디컬 센터의 M. 브렛 쿠퍼 박사(Dr. M. Brett Cooper)라고 밝혔다.
앞서 쿠퍼 박사는 이 법에 반대하는 공개적인 발언을 했으며, 해당 법에 대한 법적 도전에 대해 선서 진술서를 제공했다.
주 법무부는 소장을 통해 쿠퍼 박사가 청소년에게 호르몬 치료제를 제공하고 처방을 숨기기 위해 의료 기록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주 법무부는 관련 소장을 지난 4일(월) 콜린 카운티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쿠퍼 박사는 UT 사우스웨스턴 메디컬 센터와 달라스 어린이 병원(Children’s Medical Center Dallas)에서 관련 치료를 하고 있다.
그는 최근 몇 주간 팩스턴이 고소한 세 번째 의사이며, 이 중 두 명이 UT 사우스웨스턴과 어린이 의료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어린이 의료 센터의 대변인은 쿠퍼에 대한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환자들의 건강과 안녕”이라며 “어린이 의료 센터는 모든 주 건강 관리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지난 10월 팩스턴 장관은 UT 사우스웨스턴 메디컬 센터에 근무하고, 역시 어린이 의료 센터에서 일하는 또 다른 의사를 고소했으며 같은 달 엘파소의 한 의사도 고소당했다.
이 세 건의 소송은 2023년 9월 시행된 상원 법안 14호에 따라 법무장관이 취한 첫 번째 집행 조치이다.
이 법안은 사춘기 억제제 및 호르몬 요법을 포함해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의료 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따르면 쿠퍼 박사가 주의 금지 조치 이후 15명의 미성년 환자에게 테스토스테론을 처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법을 지지하는 텍사스 정치인들은 이를 주의 청소년을 위한 필수적인 보호 조치로 환영하고 있다. 반면 의료 제공자들과 의료 협회는 이러한 금지 조치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성소수자(LGBTQ+) 옹호 단체들은 텍사스의 금지 조치가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리=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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