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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 회장, ‘미주총연 회장 활동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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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법원 히어링 통해 “통합미주총연의 불법성 증명할 것”
제29대 미주한인회총연합회sm(이하 미주총연)을 이끌고 있는 정명훈 회장이 지난 4월 일부 매체들을 통해 알려진 “미주총연 회장 활동 금지 법원 판결”이 오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4월 13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Fairfax) 카운티 법원 히어링(Hearing)에서 판사가 전달한 내용이 마치 모든 재판에서 정 회장이 패소한 것처럼 잘못 보도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월) KTN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힌 정 회장은 “요약하자면 페어팩스 카운티 법정 결정은 내가 대중을 상대로 미주총연의 총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페어팩스 카운티 법정에서 히어링(Hearing)이 열렸으며, 이는 일반 재판이 열리기 전에 특정 사안을 한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당시 이 케이스를 담당했던 리차드 가드너(Richard Gardener) 판사는 통합미주총연(국승구, 김병직 공동회장, 서정일 이사장)의 변호사인 챕 피터슨(Chap Petersen) 변호사가 제출한 정명훈 총회장직 활동 완전 금지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비영리 단체의 대표로 일반 대중 상대의 활동은 가능하다는 한시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가드너 판사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임시가처분 내용에 대한 수정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정 회장은 “미주총연 회장으로서의 활동을 금지한 명령은 페어팩스 카운티 내에서만 유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타주나 한국 등 미국 밖에서 정회장의 미주총연 활동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이같은 입장 표명이 늦어졌던 이유에 대해 “당시 법원 속기록을 기다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밝혔다.
현재 정 회장은 법정 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히어링을 요청한 상황이다.
그는 ““국승구, 김병직 씨는 미주총연 정관(제3장 조직 및 기구, 제 10조 (가)항)에 위배되는 두명의 공동 회장 체제를 만들었다. 또한 제27, 28대 총회장 조정위원회를 무시했다. 이들은 100명의 총회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른 성원 무효 공문도 무시하고 불법 취임식을 감행했다”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앞으로 통합미주총연의 불법성을 재판부에 알리고 정통미주총연회장으로서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계획을밝혔다. 그는 “이들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난 7월에 모두 제출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회장은 여러 사업을추진하며 정통미주총연의 역사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270만 미주 한인동포들의 위상을 높이고, 21가지 지적 재산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차세대에게 계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자신의 임기 내에 미주총연을 둘러싼 분란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30대로 이어지는 미주총연의 정통성을 지키겠다”라고 전했다.
정명훈 회장의 임기는 2024년 9월 24일까지이다.
박은영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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