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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교통사고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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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컬럼에서 교통사고를 대처하기 위해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나누었고,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사고를 당했을 때 챙겨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교통사고란 늘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을 해서 대처법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또한 처음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라면 더 더욱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이 글을 통해 이미 대처법을 알고 계신 분들께는 다시 한번 사고 당시 챙겨야 할 것들과 체크해야 할 부분에 대해 상기시켜드리고 모르시는 분들께는 불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숙지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고가 크던 작던 신고를 하여 정확한 리포트를 남기는 것이 좋다. 경찰이 출동한 후 알아서 각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사고 정황을 들은 다음 누구의 과실인지 판단하여 리포트를 작성하여 준다. 다만 인명피해가 아주 크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이 직접 나오지 않고 전화로 안내만 해 주거나 사고현장에서도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가 있으니 경찰에 연락을 하는 것만큼 상대방의 정보나 차 사진들을 기록으로 꼭 받거나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적으로 리포트가 준비되는 시간은 2주 정도 소요되니 경찰과 별개로 본인도 모든 정보를 미리 받아 둘 것을 권한다.
그 다음 사고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접촉사고의 경우 차를 옮기지 말고 접촉 현장 그대로의 사진을 남겨놓으시기 바란다. 간혹 트래픽이 있거나 접촉 정도가 미미한 상황에 원만한 도로 상황을 위해 차를 옮긴 후 차 파손 상태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다면 (위험하지 않다는 결단 하에) 현장 그대로의 사진을 찍으시 길 바란다. 이는 간혹 Hit and Run이 될 수도 있기에 상대방이 무책임하게 대응하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 이다. 본인의 차량 파손상태는 물론 상대방의 파손 상대로 꼼꼼히 다양한 각도로 찍어 남겨놓아야 판단이 애매한 경우 혹은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잘못을 판가름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위치 사진, 가능하다면 도로 이름이 들어간 사진도 추가하면 좋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 연락처, 운전면허증, 보험, 그리고 차량 등록증 사진도 찍어야 하는데 항상 모든 자료의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보험증이 있어도 만일 만료가 되어 리뉴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무보험자이고 보상을 받는데 문제가 되니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여 현재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간혹 증인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증인의 이름과 연락처 또한 챙겨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부상이 심하지 않았을 상황의 경우이고 혹여 부상이 심하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구급차를 부를 수도 있다. 구급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리포트를 작성하는 경찰의 정보(비지니스카드) 정도는 챙겨 두어야 나중에 사고에 관한 정보를 얻기 쉬울 것이다. 부상이 크지 않고 차가 운전할 수 있는 상태라면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다음 단계를 처리해야 할 수 있겠지만 차의 파손이 심해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경찰의 도움을 받거나 본인이 토잉 서비스가 있다면 토잉을 부르고 정확히 토잉되어 가는 위치의 주소와 토잉 회사 정보를 받아 두어야 한다.
모든 정보를 수집한 후에는 보험사에 클레임을 하는 것이다. 사고로 인해 당황 없는 상태에 본인이 직접 클레임을 하고 정보를 보내고 각 보험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일은 다소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인과 상대방 보험사에 클레임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모든 사고 경의에 대한 설명, 사진이나 모든 수집한 정보 보내기, 경찰 리포트 받기, 차 수리 맡기기, 렌트 카 알아보기, 병원 알아보기, 모든 보험사에서 오는 커뮤니케이션 팔로업 하기 등등 여러가지 신경 쓸 일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리하여 저자는 사고 당시 모든 정보 수집 후 보험회사에 클레임 하기 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한다. 특히 사고 경위가 애매한 경우 사소한 문제로 본인의 실수가 되어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임을 맡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문만이라도 먼저 구해 보는 것이 추후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대처할 수 있고 본인 과실이 아닐 사고일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앞서 나열한 모든 일들을 맡기고 치료에만 집중 할 수 있어서 심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사고 즉시 몸과 마음이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챙겨야 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나열해 보았다.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걸 잘 알기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시 조금이나마 침착하게 메뉴얼 대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교통사고에 관해서 더 자세한 정보나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John Han (972) 399-9319 혹은 Ryan Kim (972)
379-8007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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