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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참전 유공자회 달라스 지회, 7월 월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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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 시행 위해 주 차원 건의 노력 필요”
월남전참전 유공자회 달라스 지회(회장 김충래)가 지난 13일(토) 오후 6시 제자침례교회 체육관에서 7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는 지난 11~13일(목~토) 뉴욕에서 개최된 월남전참전자회 미주 총연합회의 각 지부 지회장 연석회의에 참석한 김충래 회장이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을 달라스 지회 회원들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김 회장은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Korean American VALOR Act)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 법은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 참전용사들도 연방정부가 미군 참전용사에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받게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진 후 VALOR Act의 효력이 아직 발휘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재 각 주차원에서 구체적인 행정지침을 세우는 등의 진척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주정부에 VALOR Act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일이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이 시행될 시 한인 재향군인들은 미국 재향군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돼 민간병원에서 다루기 힘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고엽제 후유증, 우울증 등 전쟁 후유증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김 회장은 내달 20~24일(화~토) 네바다주 리노(Reno)에서 미국 월남 참전자회(VVA)가 개최하는 미국 총궐기대회 참석 안건을 언급했다.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재향군인과 노령화에 따른 다양한 정부 복지 혜택 의제가 다뤄질 전망으로, 전 세계에서 월남전 참전용사를 비롯한 그 가족 약 5,000명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내년도 있을 월남전참전자회 미주 총회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 18개 지회 중 달라스 지회가 모범 지회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도 총회가 달라스 지역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위해 달라스 지회에서 준비해야 할 방안들이 거론됐다.
김 회장의 보고 및 각 사업 논의 이후에는 회원 간 친교 및 식사가 진행됨으로 이날 월례회가 마무리됐다.
김영도 기자©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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