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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넘어도 한국 국적 포기 가능해졌다”

Last updated: 9월 2, 2022 10: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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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포기 개정안 통과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 시행 … “신고 기한 제한적 연장에 불과, 졸속 개정안” 비판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국 국회는 지난 1일(목) 본회의를 열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복수 국적 남성이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개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국적법 조항에 대해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동안 미국서 태어나 자라온 한인 자녀들은 지금까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신고토록 돼 있었다.

만약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하지 못하면 병역법상 만 37세가 될 때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없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해 왔다.

특히 한인 자녀들 가운데 남성들은 37세를 넘길 때까지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며 영리활동을 하면 한국군대에 입대하거나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또 미국에서 사관학교에 진학하거나 국무부, 국방부, CIA 중앙정보국, FBI 등 기밀을 취급하는 민감한 공직에 진출하기 어려운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왔다

복수 국적을 인정하면 미국적자를 우선시하는 민감한 공직에 채용될 수 없어 미국적이라고 진술했다가 추후 한국적도 보유하고 있는 이중국적자로 드러나면 허위진술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 국적법 새 개정안 어떤 내용?

새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사한다.

개정안은 또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 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한국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 국적법 새 개정안, 

“실질적 도움 안된다” 비판 제기

그동안 미주 한인 사회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고 해외에서 오래 거주했을 경우 언제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국 국회에 계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법 조항에 발목이 잡혀 피해를 보는 한인 2세들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9월 30일까지 국적법을 고치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는 그 조항 자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기는 했는데, 피해 해당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구제해주겠다는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별 케이스별 심사 구제 방법이지 포괄적인 문제 해결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한인 2세들 가운데 공직 진출을 위한 인터뷰나 신원조회서에 복수국적자인지 여부를 당장 표시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많은데,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데 실질적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그외에도 부모의 이혼, 배우자 사망 및 외국인 부나 모 등의 경우 국적 이탈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도 존재하는데, 이번 새 개정안은 이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 한인 동포는 “결국 복잡한 개별 심사 절차를 피하려면 여전히 복잡한 18세 이전에 국적을 이탈하도록 한 현행법을 따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도대체 무엇이 개정이 된 것인지 그 차이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은영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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