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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전문가로 부터 듣는다] “추가 경기부양책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Last updated: 12월 24, 2020 12: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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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 7만 5천 달러-9만9천달러 … 기혼, 15만 달러-19만8천달러까지 해당

PPP, 탕감 받은 금액은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돼 … 세금 보고시 비용 처리 가능

 

올해 초 여러 경기 부양책이 시행된 이후 팬데믹은 더욱 거세졌다. 최근 의회를 통과한 추가(5차) 경기 부양책은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 속에서 이끌어낸 합의라 세부 사항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다.

이와 관련해 KTN이 텍사스 한인공인회계사 협회의 장명선, 이명숙 CPA와 일문일답을 가졌다. [21일  보도된  내용 기준]  

 

Q: 2차 경기부양책의 개인지원금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장명선 CPA(이하 장):  개인 지원금(Stimulus Check)은 예전에 지금했던 1200 달러 보다는 줄어든 600달러를 지급 한다. 

당시 17세 미만 자녀들에게는 500달러씩 지급됐는데 이번에는 600달러를 지급한다. 가구의 소득에 따른 제한은 지난 부양책과 똑같다. 

싱글 기준 7만 5천 달러부터는 금액이 줄어서 9만9천달러의 소득이 되면 혜택이 소멸된다. 

기혼의 경우 소득 기준 금액이 15만 달러에서 198천달러까지다. 15만 달러 이상인 가정에서 17세 이상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부양 자녀로 넣지 않고 자녀가 별도로 1차 지원금을 받았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지원금을 받게 된다.  

 

Q: 2차 부양책 합의 지연 주요 요인이었던 실업급여는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장: 실업 급여는 추가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주당 300달러다. 기존에 지급했던 600불에 비하면 적다.  

기간은 11주, 2021년 3월 14일까지다. 다만 보통 실업수당을 신청 할수 있는 기간은 26주이지만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50주까지도 신청가능하다. 

Q: 그 밖의 개인 혜택은 ?

장: 개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퇴거 명령 보호 프로그램이 2021년 1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여기에는 렌탈, 유틸리티 등이 보조되며 저소득자들에게 음식 보조 프로그램 (SNAP)도 실행된다  

 

Q: 지난번 제외됐던 사람들 가운데 추가 개인지원금에 해당 되는 경우가 있나? 

장: 그렇다. 1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가 있을 경우 가족들에게까지 부양책이 가지 않는 불이익이 있었다. 이번 추가 부양책에서는 ITIN 번호를 가진 구성원을 제외한 SSN 를 소유한 가족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부양책 지급은 평균 2-3주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 

이영숙 CPA(이하 이): 추가 부양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입은 식당과 개인 서비스업종, 항공업을 포함한 운송업, 극장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에 특별 지원금이 책정됐다.  모두가 손꼽아 기다렸던 2차 PPP 대출 지원도 포함됐다. 

 

Q: 2차 PPP Loan신청하는데 1차와 다른 점이 있나?

이: 세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신청자격 – 우선 PPP Loan 규모가 2,840억불로 1차에 비해 반이상 줄었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인해 수입이 25%이상 줄어든 업체(2019년도 같은 분기와 비교, 2020년 개업 업체는 2020년 1분기와 비교)로 제한됐다.  

둘째,  PPP Loan으로 받은 금액은 반드시 페이롤, 렌트, 유틸리티 등으로만 써야 한다고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했던 1차와 달리 용도제한을 완화시켰다. 셋째, 15만 달러 이하의 론에 대해서는 탕감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Q: PPP 는 탕감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면세 지원금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IRS에서 PPP 로 지급한 경비를 세금보고시 비용으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논란이 됐다.  이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 지난 7월부터 15만 달러 이하는 자동으로 탕감해 주는 법안이 곧 통과될 거라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11월 이후에도 그런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다행히도 이번 2차 부양책안에 여기에 대한 해답이 포함됐다.

요약하면 (1) 1차 PPP Loan 자동탕감안은 없지만 (2)  15만 달러 이하는 탕감 절차를 간소화하고 (3) 탕감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또한 PPP로 사용한 금액은 세금 보고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4) 기존에는 탕감액 계산시 SBA EIDL Advance로 받은 금액을 탕감액에서 제하게 되어 결국 100%탕감을 받아도 EIDL Advance 금액은 론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탕감에 포함된다.   

 

조현만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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