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539·I-765 새 양식 도입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오는 9월 15일부터 비이민 신분 연장·변경 신청서(I-539)와 취업허가 신청서(I-765)의 새 양식을 시행한다.
별도 유예기간 없이 시행일 이후 기존 양식으로 제출하면 접수 자체가 거부된다.
USCIS는 지난 14일 두 서식의 개정판을 9월 15일 공개하고 같은 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유학생·교환방문자 등의 체류기간을 고정하는 새 비이민 체류제도 시행에 맞춘 조치다. 현재 쓰이는 I-539(2024년 8월 28일자)와 I-765(2025년 8월21일자)는 9월15일부터 사용할 수 없다.
9월 15일 이전 우편 소인·온라인 제출분에는 기존 양식이 인정되지만, 그 이후 제출분은 반드시 09/15/26 버전을 써야 한다. 반대로 USCIS가 미리 공개한 신양식 프리뷰를 9월 15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서 작성일이 아니라 우편 소인일 또는 전자 제출일이 양식 선택의 기준이다.
I-539는 비이민 신분의 연장·변경에, I-765는 F-1 학생의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등 취업허가 신청에 쓰이는 서식이다.
새 양식은 최근 확정된 ‘비이민 학술 학생, 교환방문자 및 외국 언론인에 대한 고정된 입국기간 및 체류연장 절차’ 최종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USCIS는 통상 서식 개정 때 일정 기간 구버전을 함께 인정하지만, 이번에는 새 고정 체류기간 제도 적용을 위해 유예기간(grace period)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광진 기자 ⓒ 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