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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4보)

KTN Editor
Last updated: 2월 23, 2026 11: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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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2월 20일 오후 3시44분)

대법원 판결에 정면 돌파… 트럼프, ‘122조’ 카드로 관세 부과 강행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지 몇시간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적 권한을 동원해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대법원의 결정을 “깊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하며, 자신의 핵심 정책인 관세 장벽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 방안을 즉각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특정 법관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으며, 그것은 아주 훌륭한 대안들”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관세 부과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다. 이 조항은 국제 수지 불균형 등을 이유로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권한을 사용하여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기존 관세 외에 추가로 10%의 글로벌 보편 관세를 매길 계획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150일의 한시적 부과 기간 동안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새로운 관세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01조 조사는 불공정 무역 행위가 발견될 경우 보다 영구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무너진 법적 기반을 우회하여 관세 정책의 영속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시장은 대통령의 관세 강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후 거래에서 S&P 500 지수는 0.7% 상승했으며, 스텔란티스(Stellantis), 에스티 로더(Estee Lauder), 스탠리 블랙앤데커(Stanley Black & Decker) 등 무역에 민감한 종목들도 약 2%대 상승세를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경로를 통해 관세를 다시 도입할 것을 이미 예상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3보-(2월 20일 오전 10시 8분)

트럼프 ‘플랜B’로 유사 정책 지속할 듯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의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 법에 명시된 긴급권한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공개 연설에서 “전체 세수 측면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이라고 말해 관세 정책 유지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차단했지만 우회 방법을 찾아 유사한 수준의 관세 정책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3개 조항을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현 상호관세와 동일한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수단은 조사와 보고 등 절차에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임시로 대체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무역적자 심화 시 150일 동안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12조를 통해 시간을 벌고 추후 관세를 유지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관세법 338조도 대체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 조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을 부당하게 차별한 국가에 연방 기관의 조사 결과가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다만, 이들 조항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 역시 새로운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불확실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법 338조를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이전 행정부는 관세법의 이 조항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이를 적용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보-(2월 20일 오전 9시 53분)

대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6대3 결정… “의회 명시적 권한 없이 광범위 관세 부과 못해”

워싱턴—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 글로벌 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6대3으로 갈린 이번 결정은 2기 행정부의 대표적 통상 정책에 제동을 건 첫 중대 판결이다.

다수 의견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온 대규모 관세가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시행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거둬들인 관세 수입을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2기 정책 가운데 대법원이 본안에서 명확히 위헌·위법 결정을 내린 첫 사례다. 그동안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행정부 권한 행사에 폭넓은 재량을 인정해왔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보수 성향 3명과 진보 성향 3명이 함께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쟁점은 두 종류의 관세였다. 첫째는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일반 관세다. 둘째는 멕시코·캐나다·중국을 상대로, 불법 펜타닐 유입 책임을 이유로 부과한 관세다.

대법원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이 이러한 광범위한 관세를 암묵적으로 허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회가 관세 부과라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권한을 부여하려 했다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판결 직후 주요 주가지수는 소폭 상승했다. 무역·관세 영향을 크게 받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달러 가치는 하락했고, 국채 수익률은 소폭 상승했다.

백악관은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행정부는 다른 법률을 근거로 관세를 재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다른 통상 법률들은 절차적 제약이 있으며, 이번에 무효가 된 수준만큼 광범위한 관세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회의 명시적 승인을 구하는 방법도 있으나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다.

이미 납부된 관세 환급 문제는 하급심에서 추가 소송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캐버노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이미 거둔 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재무부에 중대한 재정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들은 환급 청구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수백 건의 보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세금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긴급권한을 근거로 한 관세는 향후 10년간 약 1조5천억 달러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는 트럼프 2기 관세의 약 70%를 차지한다.

권한 남용 판단의 의미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캐나다·중국·멕시코가 펜타닐 유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했고, 4월에는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명명한 날에 전 세계를 상대로 10% 일반 관세를 발표했다. 일부 국가에는 더 높은 세율도 적용됐다.

대통령은 펜타닐 과다복용 사망과 만성적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하며 통상 정책의 근거로 삼았다. 이에 소기업과 민주당 주정부들은 “의회 승인 없는 사실상 세금 부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이전에는 어떤 대통령도 IEEPA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사용한 적이 없었다. 하급심 세 곳 모두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으며, 15명의 판사 중 11명이 대통령이 권한을 초과했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11월 신속심리 구두변론 당시부터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행정부는 국가 안보와 통상 안정성을 이유로 신속한 판결을 요청했으며, 소송 진행 중에도 관세는 유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거둬들였다고 강조해왔지만, 법정에서 정부 측은 세수 확보는 부수적 효과일 뿐 목적은 대외무역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긴급권한과 의회의 통상권한 사이의 경계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통상정책 전반에 중대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1보-(2월 20일 오전 9시42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오늘(20일) 오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됐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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