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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미국과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차이점, 세금 혜택 및 불이익

668035pwpadmin
Last updated: 2월 2, 2026 4: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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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회계사 서윤교



이민법상의 거주자와 세법상의 거주자는 다르다.  이민법상으로는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거주자가 될수있다.  미국 연방세법(IRC: Internal Revenue Code)은 개인의 세법상 지위를 거주자(Resident Alien)또는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구분한다. 이 구분은 세금 신고 의무 범위, 공제 가능 항목, 그리고 세율 적용 방식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 미국 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


거주자(Resident Alien)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1. 그린카드 테스트 (Green Card Test)

합법적인 영주권(Permanent Resident)을 소지한 경우, 거주자로 간주된다.


2. 실질 체류일 테스트 (Substantial Presence Test)

 최근 3년간 미국 내 체류 일수를 계산하여,


 해당 과세연도에 31일 이상,

 최근 3년간의 체류 일수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합계가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입니다.

 해당 연도 일수 × 1

 전년도 일수 × 1/3

 전전년도 일수 × 1/6


예: 2025년 120일 + 2024년 120일 × 1/3 + 2023년 120일 × 1/6 = 120 + 40 + 20 = 180일 → 비거주자.*단, F-1, J-1, G 등의 비자는 일정 기간 체류일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


한국에서는 거주자 여부는 주소지 및 183일 이상 체류 여부로 판단합니다.

• 주소나 거소가 있는 경우 → 거주자

• 주소‧거소는 없으나 국내 체류일수 183일 이상 → 거주자

• 그 외는 비거주자

미국과 유사하게 183일 기준이 존재하지만, 체류일 계산 방식이 간단하며 과거 연도는 반영하지 않는것이 다른점이다.


2. 과세 범위의 차이


■ 미국 세법상 과세 범위

구분

과세 대상 소득

신고서 양식

거주자

전 세계 소득 (Worldwide Income)

Form 1040

비거주자

미국 내 발생 소득 (U.S.-source Income only)

Form 1040-NR


• 거주자는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모두 신고해야 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또는 해외근로소득 제외(FEIE)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 비거주자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 한국 세법상 과세 범위

거주자 : 전 세계 소득

비거주자 : 한국 내 발생 소득

한국도 유사하게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 발생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비거주자라도 부동산 양도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세금신고가 요구된다


3. 세금 혜택 및 불이익 차이


■ 미국 세법상 혜택 차이

항목

거주자

비거주자

기본공제 (Standard Deduction)

가능 (2025년: $14,600)

불가능

세금 공제/크레딧

다양한 공제 및 크레딧 가능

대부분 불가

세율

누진세율 적용

누진/고정

부양가족 공제

가능

제한적 또는 불가능

공동보고 (Married Filing Joint)

가능

원칙적으로 불가능


예를 들어, 한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인턴십을 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 F-1 신분 유지 시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기본공제조차 받지 못하고 전체 급여에 10~12%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반면 거주자로 간주되면 기본공제와 Earned Income Credit 등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훨씬 유리하다.


■ 한국 세법상 혜택 차이

한국에서도 거주자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족공제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비거주자의 경우 공제 범위가 제한되며, 고정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내 부동산을 비거주자가 양도하면 실거래가에 대해 단일세율(20~30%)이 적용되고, 기본공제가 배제되는 경우도 많다.


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한인들은 자신의 세법상 지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세법상 비거주자일 경우 세율 불리, 공제 제한, 공제 불가 등의 불이익이 클 수 있으며, 신고 오류는 향후 세무조사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한국과의 이중과세 방지 조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동일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세금을 이중으로 낼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지위 판단 → 공제 및 혜택 적용 → 조세조약 검토 → 전략적 신고 방법 선택이라는 흐름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신고 전략을 수립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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