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7 7월 2026
  • DK NET 라디오
  • 텍사스 크리스찬 뉴스
  • DALLAS L;FE
  • DK 파운데이션
My Account
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커버스토리Show More
    美 주택시장 대전환 … 새 주택법이 바꾸는 내 집 마련의 미래

    주택 공급 확대·기관투자자 규제 담은 주택법 발효 … 한인사회에 새로운 기회 될까…

    By KTN Online
    ‘트럼프 계좌’ 공식 출범, 우리 아이도 1,000달러 받을 수 있나

    18세 미만 자녀 위한 세제혜택 투자계좌 7월 4일 본격 가동2025~2028년 출생 미국…

    By KTN Online
    美 대법원,‘출생 시민권’ 지켰다

    수정헌법 14조 재확인 …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시민” 150여 년 원칙 유지트럼프…

    By KTN Online
    “함께 만드는 더 밝은 내일” DK 파운데이션, 2026 연례 미팅 개최

    4년간 나눔과 장학사업 성과 공유 …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표 비영리재단 DK…

    By KTN Online
    케빈 워시 체제 첫 연준 회의 기준 금리 ‘동결’ … ‘인상’ 신호 경고

    케빈 워시 의장 첫 FOMC … 금리 동결 속 연내 인상 가능성…

    By KTN Online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로컬뉴스Show More
    북텍사스 동물보호소 ‘포화’… “입양·임시보호 절실”

    여름철 유기동물 급증에 수용 한계 넘어… "이대로면 안락사 불가피" 달라스와 포트워스의 시립…

    By KTN Editor
    [MLB] 레인저스 후반기 승부처 … AL 서부 선두지만 갈 길 멀다

    올스타 휴식기 마치고 재개… 부상 복귀·불펜 보강이 가을야구 열쇠 텍사스 레인저스가 올스타…

    By KTN Editor
    “샐러드가 그립다”… 사이클로스포라증에 신선식품 기피

    북텍사스 확진 68건, 입원 15명... "양상추 안 먹는다" 식습관 급변 기생충 감염…

    By KTN Editor
    미국 식료품 소비 둔화 심화…장바구니 물가 부담에 구매량감소

    식품 가격은 올랐지만 판매량은 감소…식품업계, 할인 경쟁 본격화 미국 소비자들이 식료품 구매를…

    By KTN Online
    달라스 노스 톨웨이, 갈수록 비싸진다

    이용자도 요금도 사상 최고치, 노스텍사스 톨웨이공사(NTTA) 재정 들여다보니 노스텍사스 톨웨이공사(NTTA)가 지난해 사상…

    By KTN Online
  • 라이프
    라이프Show More
    [교육] 아이가 거짓말하는 진짜 이유

    ❤️연령별로 다른 ‘거짓말의 심리’ … 혼내기보다 이해가 먼저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By KTN Online
    [달라스 라이프] 멀리 안 가도 충분하다! 달라스 근교 웰니스 호캉스

    피트니스부터 스파, 사운드 배스까지 … 여름철 재충전을 위한 근교 호텔 가이드 비행기…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7월 셋째주 DFW 공연 소식

    ◆ Daniel Caesar 콘서트 알앤비 싱어송라이터 Daniel Caesar가 2025년 발매한 앨범 'Son…

    By KTN Online
    [리빙] 텍사스 전기 요금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신규 이주자도, 오래 산 주민도 놓치기 쉬운 체크리스트 최근 온코어(Oncor)의 전기 요금…

    By KTN Online
    [교육] 할머니·할아버지와의 시간이 아이의 회복탄력성 키운다

    정서적 안정감 높이고 회복탄력성 키워 …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조부모의 역할 미국 청소년의…

    By KTN Online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카테고리
  • 📰
  • 이민 뉴스
  • 교육
  • 리빙
  • 공연/이벤트
  • 달라스라이프
  • 비즈탐방
  • 행사안내
  • 기사제보
  • 마켓 세일 정보
  • KTN 모바일앱
  • KTN 지면보기
Font ResizerAa
KTN 코리아 타운 뉴스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Search
  • 커버스토리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 라이프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Follow US
© 2026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전문가 칼럼회계

[경/제/칼/럼] 증여와 상속

Last updated: 11월 3, 2023 11:44 오전
Share
SHARE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이 그 하나요 또 다른 하나는 세금이라고 한다.

일을 하고 돈을 벌면 누구나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사람이 죽으면 세금을 이미 낸 재산에 대해 또 다른 이름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데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속세’가 그중 하나인데 세금을 낸 돈으로 은행에 그대로, 심지어 이자소득도 없는 체킹 계좌에 예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죽고 나면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아들, 딸들에게 전달될 때 또 ‘상속세’라는 명목으로 나라에서는 돈을 떼어간다.

거의 반 정도를 나라에서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행히 면제금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현재 그 면제금액의 액수는 일 인당 $12.92 Million 달러, 한국 돈으로 175억 원(1달러에 1.350원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사람씩의 금액이고 부부인 경우에는 그 두 배에 해당하는 350억 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정도로 큰돈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만한 자산이 없는 가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다.

이렇게 상속세 면제금액이 높아진 것은 억만장자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제정된 것으로 그 당시 급조되었던 많은 세법들이 그렇듯이 이 면제금액도 트럼프의 예상 대통령 임기 기한인 2024년까지이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재선될 것을 확신하여 상속세 면제금액의 유효기간도 자신의 대통령 재임 기간과 시효를 같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법들을 ‘일몰법’ 영어로는 ‘Sunset law’,라고 하는데 해가 지는 것처럼 해가 지고 나면 효력을 다하고 또다시 해가 뜨면 그 이전 상태, 즉 ‘일몰법’이 제정되기 전의 금액인 $5.45 Million 달러로 돌아간다.

8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2025년부터는 일 인당 약 $6 Million 달러가 될 전망이다.

지금부터 2024년 말까지 미연방의회가 다시 법을 개정하거나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현행법상으로는 2025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제금액은 약 $6 Million 달러이다.

현재의 면제금액인 $12.92 Million 달러와 2025년의 $6 Million 달러 사이에는 두 배가 넘는 차이가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상속세나 증여세(Gift Tax)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실 같은 말인데 상속은 본인이 사망한 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증여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 행해지는 행위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증여세 신고 없이 아무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일 년에 일 인당 $17,000 달러이다. 만약 아들이나 딸, 손자들에게 $30,000 달러를 증여하고 싶다면 본인이 $17,000 달러 본인의 배우자가 $13,000 달러를 증여하면 된다.

한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일 인당 $17,000 달러씩 증여세 보고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아들에게 $17,000, 딸에게 $17,000, 손자에게 $17,000, 이런 식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 수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일 인당 $17,000 달러를 초과하여 증여를 했다면 이를 IRS에 Form 709라는 서식을 사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소득세 보고와 마찬가지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내년에 실시될 미국 대통령 선거와 연방의회 선거에 따라 많은 것이 바뀔 수 있고 상속세 면제금액도 현재와 같은 금액으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 상속 금액이 $10 Million 달러 이상인 분들은 죽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현재 증여 면제금액이 상당하므로 법이 바뀌기 전에 증여를 고려해 볼 만한다.

다만 현금이 아닌 경우 상속하는 물건의 Basis(원가)는 증여를 하는 사람의 원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의 가격(Fair Market Value)이 상속받은 사람의 원가로 원가 상승(Step- up Basis) 되므로 일반적으로 현금 같은 것은 증여로, 가치 상승이 많이 된 부동산 같은 자산은 상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개개인의 재산상태와 건강 상태 등이 모두 다르므로 상속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Share This Article
Email Copy Link Print
Previous Article [건/강/칼/럼] 영유아기때 필요한 척추교정 치료
Next Article [ ‘이광익의 보험상식’] 2024년 ACA 건강보험(오바마케어) 안내
댓글 없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한인 커뮤니티 뉴스의 중심

KTN 코리아타운뉴스는 달라스–포트워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로컬 뉴스, 미국 주요 이슈, 커뮤니티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뉴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FacebookLike
InstagramFollow
YoutubeSubscribe
- Advertisement -
Ad image

You Might Also Like

상업용 부동산 – 가수 방미의 부동산 투자 원칙 십계명

By

니하우 섬의 비밀

By
교육전문가 칼럼

[교/육/칼/럼] AI 학습 격차: 우리 아이는 어디에 서 있나요?

By

[보험관련 Q&A] 이광익의 보험상식

By
KTN 코리아 타운 뉴스
Facebook Youtube Instagram

KTN은 텍사스 대표 한인 주간지로, 달라스–포트워스를 중심으로 킬린, 오스틴,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폭넓게 배포됩니다.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를 기자가 직접 취재해 전달하며,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로컬 뉴스, 이민·생활 정보, 한국·미국·국제 핫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정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KTN은 올바른 정보와 책임 있는 보도로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갑니다.

Top Categories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 이민뉴스
  • 라이프
Usefull Links
  • Contact US
  • Privacy Policy
  • Cookie Policy

©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