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20 10월 2026
  • DK NET 라디오
  • 텍사스 크리스찬 뉴스
  • DALLAS L;FE
  • DK 파운데이션
My Account
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커버스토리Show More
    웃음꽃 핀 한인 건강박람회, 반세기째 동포 건강 지킨다

    북텍사스 한인 간호사협회·DK 파운데이션 공동 주최 … 100여명의 자원봉사자, 250여명의 검진자 등…

    By
    KTN Online
    김환균 변호사 ‘20년 신뢰의 배신’ 에스크로·투자·이민 피해 눈덩이

    ‘보도 아니었으면 지금도 믿었을 것’, 쏟아진 피해자들 … “달라스 한인회 핫라인 개설”…

    By
    KTN Online
    물가 둔화 신호에도 …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

    기름값 상승에 대출 이자 부담은 그대로 … 기준 금리 12월 추가 인상…

    By
    KTN Online
    “동포사회 결집력이 곧 협상력”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간담회 개최, 복수국적 연령 인하 추진 등 현안 설명재외동포 입지…

    By
    KTN Online
    3년 만에 다시 오른 금리, 한인 비즈니스 비상

    대출·소비·투자 삼중 압박 …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

    By
    KTN Online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로컬뉴스Show More
    소비자 물가지수 3.7% 상승 … 기름값 넘어 전방위 확산

    북텍사스는 3.0%로 전국보다 낮아 … 휘발유값은 1년 새 33% 급등 9월 전국…

    By
    KTN Online
    가족 목소리도 의심하라 … AI 음성 사기 주의보

    짧은 녹음만으로 목소리 복제 … 끊고 직접 전화해 확인이 최선 인공지능(AI)으로 사랑하는…

    By
    KTN Online
    우리집 수돗물에 불소가 들어있다 … 충치 25% 감소

    텍사스 105개 상수도 시스템서 첨가 … 의무는 아니고 지역이 결정 텍사스에서 수돗물…

    By
    KTN Online
    [부고] 안영호 전 달라스 한인회장 부인 제니퍼 안 여사 별세

    달라스 한인사회 원로인 안영호 전 달라스 한인회장의 부인, 제니퍼 안 여사가 지난…

    By
    KTN Editor
    할텀시티(Haltom City) 안 트엉 시장 별세 … 향년 78세

    태런카운티 첫 베트남계 시장 … 이민자에서 40년 공직의 길 걸어 할텀시티(Haltom City)의…

    By
    KTN Editor
  • 라이프
    라이프Show More
    [달라스 라이프] 가을밤엔 잔디밭으로, 음악 있는 DFW 나들이 명소 9곳

    수목원 정원 음악회부터 호숫가 금요 마켓, 관람차 옆 바비큐까지 선선한 바람이 불기…

    By
    KTN Online
    [교육] “몇째로 태어났나”가 성격을 좌우한다?

    첫째는 리더, 막내는 분위기 메이커 … 전문가들이 말하는 형제 성격의 비밀 첫째는…

    By
    KTN Online
    [리빙] 세탁기에 식초 한 컵, 여전히 최고의 빨래 비법

    강한 향의 섬유유연제보다 부엌 식초 한 병이 더 효과적인 이유 세탁이 끝난…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10월 둘째주 DFW 공연 소식

    ◆  뮤지컬 '갓스펠' 스티븐 슈워츠의 대표작으로, 마태복음을 바탕으로 예수의 생애를 유머와 따뜻한 감성으로…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10월 둘째주 DFW 공연 소식

    ◆  카롤 G 콘서트 카롤 G가 2025년 발표한 앨범 '트로피코케타(Tropicoqueta)' 발매 기념…

    By
    KTN Online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카테고리
  • 📰
  • 이민 뉴스
  • 교육
  • 리빙
  • 공연/이벤트
  • 달라스라이프
  • 비즈탐방
  • 행사안내
  • 기사제보
  • 마켓 세일 정보
  • KTN 모바일앱
  • KTN 지면보기
Font ResizerAa
KTN 코리아 타운 뉴스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Search
  • 커버스토리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 라이프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Follow US
© 2026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전문가 칼럼회계

[경/제/칼/럼] 증여와 상속

Last updated: 11월 3, 2023 11:44 오전
Share
SHARE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이 그 하나요 또 다른 하나는 세금이라고 한다.

일을 하고 돈을 벌면 누구나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사람이 죽으면 세금을 이미 낸 재산에 대해 또 다른 이름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데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속세’가 그중 하나인데 세금을 낸 돈으로 은행에 그대로, 심지어 이자소득도 없는 체킹 계좌에 예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죽고 나면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아들, 딸들에게 전달될 때 또 ‘상속세’라는 명목으로 나라에서는 돈을 떼어간다.

거의 반 정도를 나라에서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행히 면제금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현재 그 면제금액의 액수는 일 인당 $12.92 Million 달러, 한국 돈으로 175억 원(1달러에 1.350원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사람씩의 금액이고 부부인 경우에는 그 두 배에 해당하는 350억 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정도로 큰돈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만한 자산이 없는 가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다.

이렇게 상속세 면제금액이 높아진 것은 억만장자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제정된 것으로 그 당시 급조되었던 많은 세법들이 그렇듯이 이 면제금액도 트럼프의 예상 대통령 임기 기한인 2024년까지이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재선될 것을 확신하여 상속세 면제금액의 유효기간도 자신의 대통령 재임 기간과 시효를 같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법들을 ‘일몰법’ 영어로는 ‘Sunset law’,라고 하는데 해가 지는 것처럼 해가 지고 나면 효력을 다하고 또다시 해가 뜨면 그 이전 상태, 즉 ‘일몰법’이 제정되기 전의 금액인 $5.45 Million 달러로 돌아간다.

8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2025년부터는 일 인당 약 $6 Million 달러가 될 전망이다.

지금부터 2024년 말까지 미연방의회가 다시 법을 개정하거나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현행법상으로는 2025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제금액은 약 $6 Million 달러이다.

현재의 면제금액인 $12.92 Million 달러와 2025년의 $6 Million 달러 사이에는 두 배가 넘는 차이가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상속세나 증여세(Gift Tax)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실 같은 말인데 상속은 본인이 사망한 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증여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 행해지는 행위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증여세 신고 없이 아무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일 년에 일 인당 $17,000 달러이다. 만약 아들이나 딸, 손자들에게 $30,000 달러를 증여하고 싶다면 본인이 $17,000 달러 본인의 배우자가 $13,000 달러를 증여하면 된다.

한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일 인당 $17,000 달러씩 증여세 보고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아들에게 $17,000, 딸에게 $17,000, 손자에게 $17,000, 이런 식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 수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일 인당 $17,000 달러를 초과하여 증여를 했다면 이를 IRS에 Form 709라는 서식을 사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소득세 보고와 마찬가지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내년에 실시될 미국 대통령 선거와 연방의회 선거에 따라 많은 것이 바뀔 수 있고 상속세 면제금액도 현재와 같은 금액으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 상속 금액이 $10 Million 달러 이상인 분들은 죽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현재 증여 면제금액이 상당하므로 법이 바뀌기 전에 증여를 고려해 볼 만한다.

다만 현금이 아닌 경우 상속하는 물건의 Basis(원가)는 증여를 하는 사람의 원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의 가격(Fair Market Value)이 상속받은 사람의 원가로 원가 상승(Step- up Basis) 되므로 일반적으로 현금 같은 것은 증여로, 가치 상승이 많이 된 부동산 같은 자산은 상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개개인의 재산상태와 건강 상태 등이 모두 다르므로 상속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Share This Article
Email Copy Link Print
Previous Article [건/강/칼/럼] 영유아기때 필요한 척추교정 치료
Next Article [ ‘이광익의 보험상식’] 2024년 ACA 건강보험(오바마케어) 안내
댓글 없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 Advertisement -
Ad image

정확하고 신속한 한인 커뮤니티 뉴스의 중심

KTN 코리아타운뉴스는 달라스–포트워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로컬 뉴스, 미국 주요 이슈, 커뮤니티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뉴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FacebookLike
InstagramFollow
YoutubeSubscribe
- Advertisement -
Ad image

You Might Also Like

리빙전문가 칼럼

[건/강/칼/럼] 장 건강이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

By
KTN Online
여행전문가 칼럼

[‘앤디의 머그잔 이야기’] 비버 밴드 리조트(Beavers Bend Resort)의 가을 맞이

By
KTN Online
전문가 칼럼회계

[경/제/칼/럼] 10월 15일 세금보고 마지막 날, 아직 신고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

By
KTN Online
보험전문가 칼럼

[보험관련 Q&A] 이광익의 보험상식

By
KTN Online
KTN 코리아 타운 뉴스
Facebook Youtube Instagram

KTN은 텍사스 대표 한인 주간지로, 달라스–포트워스를 중심으로 킬린, 오스틴,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폭넓게 배포됩니다.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를 기자가 직접 취재해 전달하며,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로컬 뉴스, 이민·생활 정보, 한국·미국·국제 핫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정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KTN은 올바른 정보와 책임 있는 보도로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갑니다.

Top Categories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 이민뉴스
  • 라이프
Usefull Links
  • Contact US
  • Privacy Policy
  • Cookie Policy

©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