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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한국 무비자 방문 시 ‘사전허가 필수’

Last updated: 8월 27, 2021 10: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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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K-ETA) 본격 시행 / 비자 없는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인 대상

 

내달(9월)부터 한국의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9월부터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은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법무부 측은 “9월 1일부터는 한인 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들이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때 K-ETA를 통한 사전 허가 취득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 19 상황인만큼 현재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49개국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여행허가제도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 5번째,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3일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K-ETA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왔다. 당시 법무부는 “8월 31일까지 K-ETA가 시범 운영을 한다”며 “이 기간에는 K-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며, 신청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여행허가 제도 시행으로 수집된 데이터와 기존 외국인 관련 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구축도 진행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전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한국 도착 전에 신속심사 대상과 정밀심사 대상이 분류돼 입국 심사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며 “위험 외국인 등의 입국을 차단해 안전한 국경관리의 기반 구축 및 도착 후 입국 불허자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한국 국적이 없는 미국 내 한인 시민권자들은 무비자로 90일까지 한국 방문 및 체류가 가능했으나, K-ETA 정식 시행으로 인해 오는 9월부터는 한국 방문 시 사전 전자여행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1. 전자여행허가(K-ETA)란?

외국인이 사증(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개인 정보를 입력해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한국 방문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신청해야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

 

2. K-ETA 시행 후 달라지는 점은?

현재는 시범 운영 중이어서 신청 수수료가 면제되고, 신청이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9월 1일부터는 ETA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한국행 비행기 티켓 발권이 가능하며, 신청 시 수수료도 부과된다. 

 

3. 수수료 결제 방법 및 유효기간

수수료는 신청 시 한화로 1만원(온라인 결제 수수료 별도)이며,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크레딧 및 데빗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다만 결제 후에는 입국이 불허되더라도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또한 대표 신청인 1명이 동반인을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 결제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유효 기간은 2년이며, 기간 내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입국 신고서 작성도 면제된다. 다만 유효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 정보(여권 번호 및 유효 기간), 범죄 경력 및 감염병 정보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신청 방법

항공기 탑승 기준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유효한 여권, 이메일 주소, 얼굴 사진(PC 신청 시 사진 파일, 모바일 앱 신청 시 모바일로 촬영한 사진), 신청 수수료 결제용 크레딧 또는 데빗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5. 결과 확인 방법

ETA 홈페이지(www.k-eta.go.kr)를 통해 PC와 모바일로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 시 제출한 이메일로도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정리 KTN 보도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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