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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as타운뉴스

800달러 이하 무관세 면제 종료 … 해외 직구 관세 본격 부과

Last updated: 9월 5, 2025 11: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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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해외 소포에 10~50% 관세 또는 80~200달러
정액 부과 … 소비자 ‘관세 쇼크’ 우려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해외 소액구매 무관세
혜택이 전면 종료됐다
. 이에 따라 아마존·이베이·에츠시(Etsy)
등 해외 온라인 쇼핑을 통한 직구 물품에도10~50% 관세 또는
80~200달러 정액 관세가 부과된다.

유럽 주요 우편 서비스는 새 규정에 대비해
미국행 배송을 일시 중단하고 있으며
,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로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

미국은 그동안 해외에서 구매한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디 미니 미스(de
minimis)’ 규정을 적용해 관세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올해 5월 중국·홍콩발 소포부터 면세 혜택이 사라진 데 이어, 8월 29일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발송되는 소포에 적용된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품목별 원산지에 따라 10~50%의 세율 또는 개당 80~200달러의 정액 관세가 부과된다.

 

◈반품세금은 부과

상품을 반품하더라도, 미국에 반입될 때 부과된 관세와 세금은 환급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판매자와 운송업체는 소비자의
불만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비용을 결제 단계에서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예상치 못한 청구서를 받았을 경우
, 사실상 선택지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령 거부뿐”이라고 설명했다.

 

◈한인 동포들이 주의해야 할 점

•한국 온라인몰 직구

한국 패션 브랜드나 화장품 직구가 활발한
한인 동포들의 경우
, 이제는
100~200달러짜리 소액 주문에도 80~200달러의 정액 관세가 붙을 수 있다.
실제 구매 금액보다 관세가 더 비쌀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품·건강보조제

한국산 건강식품, 김, 라면 등은 원산지가 한국이므로
한국산 관세율이 적용된다
. 그러나 구매 금액이 적더라도 최소 정액 관세가 붙기 때문에 배송비와 합쳐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

•선물용 배송

한국에 있는 가족이 보내주는 택배도 면세
혜택이 사라진다
. 돌잔치·결혼 등 가족 행사에 맞춰
소포를 받으려는 경우 예상치 못한 관세로 난처해질 수 있다
.

•공동구매 주의

지인들과 합쳐 대량으로 직구하는 방식은 관세
부담을 오히려 늘릴 수 있다
. 물품가액이 적더라도 각
박스별 정액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

•해결책

가급적 미국 내 창고를 둔 한국 브랜드 공식몰(예: 아마존 내 입점)이나 교포 유통업체를 이용해 ‘미국 내 발송’ 조건으로 구매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유리하다. 또한 주문 전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고객센터 답변은 캡처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유광진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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