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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as타운뉴스

주달라스영사출장소, 이민정책 강화 안전공지 … “비자 적기 갱신해야”

Last updated: 2월 21, 2025 9: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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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달라스영사출장소(이하 영사출장소,
소장 도광헌)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따라 한국민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안전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영사출장소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로 우리 국민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 유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어 영사출장소는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민에게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신속히 갱신하라”고 당부했다.
또 미국 내 여행, 체류 중인 국민도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하라고 전했다.

영사출장소는 경미한 법령 위반도 유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은 범법 행위 이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더라도 음주운전 등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

영사 출장소는 특히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은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만약 미국 당국에 체포·구금될 경우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며, 원하면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영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 관할 총영사관·출장소로 연락을 취하면 된다.

정리=KTN보도편집국


주달라스영사출장소, 이민정책 강화 안전공지

●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적기에 갱신하세요.

–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비자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신속히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내 여행, 체류중인 국민들은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유의하세요.

–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이 범법 행위 경력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분들도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운전,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소란 연루 등 포함)

– 특히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F-1 비자 소지자로서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美 당국에 체포ㆍ구금될 경우,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우리 국민은 체포ㆍ구금시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미 당국에
대한민국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 당국에 체포ㆍ구금을 당하여 영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댈러스출장소로 연락을 취하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달라스출장소 (관할지역 : 텍사스주 달라스 및 포트워스시 주변지역)

– 대표전화(업무시간중) : +1-972-701-0180~2 / 이메일 :
koreadallas@mofa.go.kr

– 긴급전화(긴급상황시) : +82-2-3210-0404(영사콜센터)

 

※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정에 따르면, △파견국(한국) 국민이 접수국(미국)에서 체포,
구속되는 경우 그 국민이 파견국(한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ICE)은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동
당국(ICE)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파견국(한국) 국민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해야한다고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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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댓글
  • Antonia Hampson 댓글:
    7월 18, 2026, 1: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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