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 정기총회 의결 거쳐 효력 발휘될 것”
39대 달라스한인회(회장 김성한)가 지난 1일(금) 달라스한인문화센터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단체 활동의 근간이 되는 ‘회칙’을 개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총 44명의 이사 중 23명이 참석해 과반수를 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 성원이 성립됐다.
이번 회칙 개정은 1969년 달라스한인회 창립 이후 두 번째로, 지난 2011년 개정 이후 13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달라스한인회의 황철현 이사장은 “기존 회칙 내용이 상당히 오래되고, 표현이나 규정 일부가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황 이사장은 “3개월에 걸쳐 정관위원장인 이정순 교수, 김성한 회장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이사회를 통해 완벽하진 않더라도 한인회 이사회 운영의 기틀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달라스한인회의 김성한 회장 역시 “지난해 12월 회장 취임 시 공약한 사항 중 하나가 회칙 개정이었다”라며 “이번 개정된 회칙을 통해 달라스 한인회와 한인 사회가 더 발전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달라스한인회의 개정된 회칙은 이번 이사회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12월 정기총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번 달라스한인회 회칙 개정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김영도 기자©KTN
영문 명칭 변경: 기존 ‘Korean Society of Dallas’를 ‘The Korean Association of Dallas’로 개정했다. 한국어 명칭은 그대로 ‘달라스한인회’를 유지한다.
후보자 등록비 인상: 회장 후보자의 등록비는 기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인상되며, 부회장 후보자의 등록비 5천 달러는 폐지된다.
회장 출마 자격 강화: 회장 후보의 출마 자격 요건은 기존 한인 단체에서 2년 이상 봉사한 자에서 4년 이상 봉사한 자로 강화됐다.
이사 회비 인상: 이사회 이사의 연회비는 기존 200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재무 감사 절차 추가: 달라스한인회의 재무 사항에 대해 매년 정기총회 전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출납 관리 강화: 모든 수입은 한인회 은행 계좌에 예치하며, 1만 달러 이상의 지출은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연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12월 정기총회에서 보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