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후보 지지 표현은 불법”
오는 5월 20일(화)부터 25일(일)까지 실시되는 제21대 한국 대통령선거 재외투표를
앞두고, 주달라스영사출장소가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한국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달라스영사출장소(소장 도광헌)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승호)는 최근 공문을 통해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표현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위반 시 여권 발급 제한 또는 한국 입국 금지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재외선거에서 발생한 다수의 위반 사례는 ‘투표 참여 독려’를
가장한 특정 후보 지지 인쇄물 배포로, 이 중 일부는 재외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이 연루된 경우도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제93조 제1항, 제218조의14에 따르면,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이 포함된
문구나 이미지를 활용해 투표를 유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된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법을
숙지하고 위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