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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in타운뉴스

연방 정부 퇴거 유예 행정명령에 임차인과 임대인들 ‘희비 교차’

Last updated: 9월 11, 2020 3: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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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못 걷는 건물주들 ‘흔들’ … “내년 주택 시장 낙관할 수없다 “ 

 

 연방 정부의 강제 퇴거 유예 행정명령 발령으로 수백만 명의 텍사스 임차인들이 거주 보장을 받게 됐지만 임대인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으로인해 내년(2021년) 주택 시장 상황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연방 정부가 올해 말 기한으로 미 전역에 강제 퇴거 유예를 발령한 바있다.
행정명령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거주 불안정으로 인한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단행한 조치로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며  코로나 19 확산이 심각해질 수 있는 보호소나 밀집 거주 장소가 아닌 안전한 주거지에서 사람들이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퇴거 조치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해 임차인들은 연봉이 9만 9000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2인 거주일 경우 19만 8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 정부의 임대비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증명해야 하고 실직 상태나 의료비 부담 때문에 임대비를 지불할 수 없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강제 퇴거 시 홈리스가 될 가능성도 확인시켜야 한다.
이러한 수혜 조건에 대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매우 주관적인 조건들이어서 누구도 해당 조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알 수 없어 실제 적용에 많은 난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차인은 거주 보장을 받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한 임대인들이 입을 재정적 손실로 인한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면서 벌써 일부 집주인들과 다가구연합들이 관련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퇴거 유예 조치가 해제되는 내년 1월에 수개월 치 밀려 있는 임대비를 지불해야 할 때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내년에 북텍사스의 담보권 행사율이 100%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정리 신한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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