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매각대금 피해 4명 60만 달러…투자·대여금 피해 주장도 잇따라
경찰 신고·텍사스 변호사협회 진정 접수…이민 의뢰인들도 서류·기한 점검 필요

캐롤튼 ‘더 김 로펌(The Kim Law Firm)’ 김환균 변호사와 관련해 에스크로 수표 부도와 사업체 매각대금 미지급 피해에 대한 KTN의 보도이후(2026년 10월 2일) 이후 같은 피해를 주장하는 한인들의 제보가 계속 늘고 있다.
현재까지 KTN과 DKNET에 접수된 제보를 종합하면, 김 변호사에게 사업체 매각대금 등을 맡겼다가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4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각각 5만 달러, 16만 달러, 19만 달러, 20만 달러로 총 60만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 투자금과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까지 이어지면서 전체 피해 주장액은 약 3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넛 가게 팔았지만 매각대금 대부분 못 받아
최근 새롭게 확인된 피해자는 도넛 가게를 매각한 한인 업주다.
피해 업주에 따르면 바이어가 가게 매입대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했고, 클로징 데이인 지난 9월 1일 김 변호사로부터 23만8천여 달러의 수표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수표는 잔고 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피해 업주가 지금까지 돌려받은 돈은 5만 달러에 불과하며, 나머지 18만8천여 달러는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김 변호사는 지난 9월 15일 남은 18만8천여 달러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서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업주가 제시한 문서에는 해당 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피해 업주는 이후에도 김 변호사가 수차례 변제를 약속했으나 실제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게를 넘기고도 매각대금 대부분을 받지 못하면서 피해 업주의 생활도 크게 어려워졌다. 현재 우버 운전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으며, 피해금 반환을 위한 소송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에스크로 입금 5만 달러도 행방 묘연
다른 비즈니스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5만 달러의 에스크로 자금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바이어가 거래를 위해 에스크로 계좌에 5만 달러를 입금했지만, 이후 해당 계좌가 폐쇄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현재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난달 30일 김 변호사에 대한 경찰 신고가 접수됐으며, 텍사스 변호사협회에도 징계 진정이 접수됐다.
다만 경찰 신고와 변호사협회 진정은 현재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로, 형사 책임이나 변호사 징계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투자 피해 주장도 잇따라…4명 피해 주장액 90만 달러
김 변호사와 관련한 피해 주장은 에스크로 계좌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라는 설명을 믿고 투자금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는 제보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4명의 투자 관련 피해 주장액은 약 90만 달러이며, 이와 별도로 또 다른 투자와 관련해 약 15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제보자는 김 변호사가 수익성이 좋은 유명 김밥 프랜차이즈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해 이를 믿고 투자금을 건넸지만, 이후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LA 지역의 라텍스 장갑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에 의문을 갖게 됐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변호사가 수개월 동안 반환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투자금 반환 수표가 ‘에스크로 계좌’에서 발행
이 제보자가 어렵게 받은 투자금 반환 수표는 김 변호사의 에스크로 계좌에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표를 은행에 입금하자 해당 계좌가 이미 폐쇄됐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제보자는 밝혔다.
제보자는 또 투자 당시 담보 명목으로 전달받았던 관련 서류들을 확인한 결과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문서의 진위와 작성 경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에스크로 매각대금과 투자금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제보도 여러 건 접수되고 있다.
현재까지 KTN과 DKNET에 접수된 제보를 기준으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전체 미지급 금액을 합산하면 약 300만 달러에 이른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기다려 달라”
피해자들의 증언에는 공통점도 나타나고 있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주 여러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자신이 캔자스주에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 변호사는 “당신 돈만은 구해 줄 수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돈을 마련해 오겠다고 약속했던 지난 2일 이후 김 변호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변제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제보자들은 밝혔다.
이 밖에도 김 변호사에게 수만 달러씩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추가로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민 케이스 의뢰인도 서류·기한 확인해야
김 변호사에게 이민 관련 업무를 맡긴 의뢰인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 등 이민 업무는 각 케이스마다 제출 서류와 마감 기한, 이민국의 추가서류요청(RFE) 대응 등 중요한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김 변호사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의뢰인은 자신의 케이스 진행 상황과 제출된 서류 사본, 접수번호, 향후 마감 기한 등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이민 전문 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KTN과 DKNET은 김환균 변호사와 관련해 에스크로 매각대금과 투자금, 대여금 등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추가 제보를 받고 있다.
피해 제보: 972-620-6296 / info@dknet730.com
※ 본 기사에 언급된 투자 및 대여금 관련 내용 가운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은 피해자와 제보자들의 진술 및 제공 자료를 토대로 한 주장이다.
KTN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