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 6월 2026
  • DK NET 라디오
  • 텍사스 크리스찬 뉴스
  • DALLAS L;FE
  • DK 파운데이션
My Account
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커버스토리Show More
    달라스 한인문화센터 ‘쇄신 운영 선언’

    정창수 KCCD 이사장 “동포사회에 깊이 사과드린다”비공개·불투명 운영 인정, 전면 쇄신 선언 ……

    By KTN Online
    “왜 아직 안 죽었어” … 용의자 부인도 공범이었다

    캐롤튼 총격 열흘 뒤 충격 반전 … 한승호씨 부인 한애선씨 미네소타서 체포…

    By KTN Online
    고삐 풀린 물가 … 스테그플레이션 공포 확산

    에너지·식품·서비스·주거 전방위 확산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현실로 다가오나 휘발유값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선…

    By KTN Online
    캐롤튼 K타운 연쇄 총격 … 동포사회 깊은 충격

    지난 5일 오전 한인 2명 사망 3명 부상 … 구태의연한 금전 문제…

    By KTN Online
    Mega Layoff 시대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대규모 해고에도 칭찬받고 주가 오르는 기현상, 기업 전반 도미노 현상 우려 달라스에서…

    By KTN Online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로컬뉴스Show More
    삼성전자 북미 총괄법인, 뉴저지에서 달라스로 이전 추진

    삼성전자가 북미 총괄법인 본부의 텍사스주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북동부…

    By KTN Editor
    4월 근원 물가 3.3% 상승…연준 금리 동결 장기화 전망

    1분기 GDP 성장률 1.6%로 하향 조정…저축률도 2022년 이후 최저 미국의 4월 물가가…

    By KTN Online
    “내 집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나?” … HOA의 실체

    HOA는 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 규정 관련 분쟁 생기면 소송뿐 집 색깔을…

    By KTN Online
    플레이노, 자녀 키우기 좋은 도시 전국 4위

    달라스·휴스턴은 하위권…텍사스 도시 간 격차 뚜렷 플레이노가 미국에서 네 번째로 자녀 키우기…

    By KTN Online
    AT&T 신사옥…플레이노에 ‘미니리유니온타워’ 들어선다

    플레이노 시의회 만장일치 가결…13억5,000만 달러 투자·1만 개 일자리 창출 조건 플레이노 시의회가…

    By KTN Online
  • 라이프
    라이프Show More
    [리빙] “주방 스펀지로 싱크대를 닦는다고?” … 세균 퍼뜨리는 지름길

    “냄새 나면 이미 늦었다” ... ‘세균의 온상’ 주방 스펀지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

    By KTN Online
    [교육] 여름방학, 놀기만 하면 정말 공부를 잊어버릴까?

    ‘서머 슬라이드’란? ... 부모와 함께 하면 더 효과적인 ‘학습공백’ 예방법들 미국에서 여름방학은…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5월 다섯째 주 DFW 공연 소식

     ◆ 장르 총망라 ‘무료 야외 콘서트’ ‘Summer Sounds Concert Series’가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By KTN Online
    [달라스 라이프] 물놀이철이 왔다! 올해는 어느 수영장에 ‘풍덩’ 빠져볼까?

    더위탈출 특선 ... 달라스 주민들이 여름마다 방문하는 ‘최고의 수영장’ 메모리얼 데이를 지나며…

    By KTN Online
    [교육] “착한 아이였는데 왜…” 아이가 부모역할 떠맡는 ‘부모화’의 그림자

    ★ 어린 나이에 감정돌봄부터 집안일 책임까지… 성인 된 후에도 인간관계에 영향 겉으로…

    By KTN Online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카테고리
  • 📰
  • 이민 뉴스
  • 교육
  • 리빙
  • 공연/이벤트
  • 달라스라이프
  • 비즈탐방
  • 행사안내
  • 기사제보
  • 마켓 세일 정보
  • KTN 모바일앱
  • KTN 지면보기
Font ResizerAa
KTN 코리아 타운 뉴스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Search
  • 커버스토리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 라이프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Follow US
© 2026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전문가 칼럼회계

[경/제/칼/럼] IRS와 ICE 간 정보 공유 협약 내용과 파장

Last updated: 4월 18, 2025 9:19 오전
Share
SHARE

 2025년 3월, 미국 연방정부는 IRS(Internal Revenue Service)와 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간의 정보 공유 체계를 공식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연방 차원의 법 집행 및 세원 확대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불법 체류자 및 이민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조세 회피나 사기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의 부당성에 항의하는 뜻에서 IRS 수장인  Danny Werfel을 비롯하여 고위 임원들은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조치는 이민자, 특히 서류미비자(undocumented immigrant), 합법적 비이민 비자 소지자, 그리고 E2, L1, EB-5 등 투자/사업 기반 이민자에게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 협약의 주요 내용


1. 정보 공유의 범위


이번 협약에 따라 ICE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IRS로부터 받을 수 있다:


•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ITIN) 소유자의 신고 내역

• 납세자의 고용 정보 및 W-2/1099 기록

• 외국인 투자자(Foreign Nationals)의 세무 신고 및 해외 송금 내역

• Form 5472, 8938, FBAR 등 외국 자산 관련 신고서

• 비거주자 혹은 특정 조세조약 국가 출신자에 대한 원천징수 기록

• 불법 고용 혐의가 있는 사업체의 고용 및 급여 기록


2. 목적


• 불법 고용 단속: 세무자료를 바탕으로 사회보장번호 없이 급여를 받은 근로자 추적

• 세금 사기 및 탈세 방지: ITIN 사용자 중 이중 신고, 소득 미신고 행위 적발

• E2/EB-5 투자자 검증: 투자금의 출처 불분명 또는 세금 미납 상태에서의 이민 시도 단속

• ICE의 추방 우선 대상 식별: 세법 위반과 이민법 위반이 동시에 해당되는 대상자 우선 추적


3. 자료 교환 방식


• Secure File Transfer Protocol(SFTP) 또는 DHS 내 전용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

• Batch File Processing: 대량의 데이터베이스 간 연동을 통해 자동화된 비교 분석

• Suspicious Activity Report(SAR) 활용: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현금 흐름 이상 내역 파악


II. 법률적 쟁점 및 파장


1. 개인정보 보호 및 제4수정헌법 논란


정보 공유는 곧 사생활 침해 및 영장 없는 수색에 대한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영주권자나 합법 체류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 IRS에 제공된 정보는 납세 목적이며, 이민 단속에 사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많은 변호사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 ICE가 해당 정보를 근거로 수색영장 없이 체포 또는 추방 절차에 착수하는 것은 위헌적 가능성도 있음


2. 추방 사유로의 전환 가능성


기존에는 단순한 세금 미신고 혹은 세금 문제만으로는 추방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협약으로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도 있다.


• ITIN으로 장기간 소득을 신고하면서도 체류 신분이 불분명한 경우 ICE가 고의적 불법체류로 간주하여 추방 절차를 취할 수도 있다고 한다.

• E2 투자자의 경우, IRS 세금 신고 내역과 실제 고용 수준이 일치하지 않으면 비자 갱신 또는 연장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L-1, O-1 등의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부당한 비용 청구 또는 세무상 허위 진술 시 이민 혜택이 박탈될 수 있다.


III.  실무상 대응 및 회계 리스크


1. ITIN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 검증 필요


현재 수많은 이민자들이 합법적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도 ITIN을 이용해 세금 보고를 해왔다. 이는 일부 이민 구제 프로그램이나 비자 전환 시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있다:


• IRS에 신고된 소득과 실제 체류 신분의 불일치가 ICE 단속의 빌미가 됨

• 고용주가 SSN 없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ICE에 전달될 경우, 고용주도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이 커졌다.

• 불법 체류 상태에서의 사업 운영 (예: 도넛 가게, 편의점 등)이 세무 감사와 함께 이민법 위반으로 연결될 수도 있음


2. 외국자산 및 해외 송금 관련 위험 증가


• 한국 등 외국으로부터 송금된 투자자금(특히 E2/EB-5 등)이 IRS 신고와 일치하지 않으면 자금세탁 혐의

• Form 8938, FBAR (해외금융자산 보고) 미신고가 이민 혜택 거부 또는 IRS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음. 


결론적으로 IRS와 ICE의 정보 공유는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닌 이민자 사회와 중소사업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이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사전적인 컨설팅과 예방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단순히 “신고했는가?”를 넘어서 “무엇을, 왜, 어떻게 신고했는가”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Share This Article
Email Copy Link Print
Previous Article [‘앤디의 머그잔 이야기’] Scarborough 르네상스 페스티벌에 가다
Next Article [백경혜] 김치병에 담긴 마음
댓글 없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한인 커뮤니티 뉴스의 중심

KTN 코리아타운뉴스는 달라스–포트워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로컬 뉴스, 미국 주요 이슈, 커뮤니티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뉴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FacebookLike
InstagramFollow
YoutubeSubscribe
- Advertisement -
Ad image

You Might Also Like

여행전문가 칼럼

[‘앤디의 머그잔 이야기’] 스모키 마운틴에서 찾은 티룸(Tea Room) 이야기

By

일교차 큰 가을 환절기, 혈관건강 지키는 방법

By

[경/제/칼/럼] 결혼과 세금보고

By

집보험 가입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

By
KTN 코리아 타운 뉴스
Facebook Youtube Instagram

KTN은 텍사스 대표 한인 주간지로, 달라스–포트워스를 중심으로 킬린, 오스틴,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폭넓게 배포됩니다.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를 기자가 직접 취재해 전달하며,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로컬 뉴스, 이민·생활 정보, 한국·미국·국제 핫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정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KTN은 올바른 정보와 책임 있는 보도로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갑니다.

Top Categories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 이민뉴스
  • 라이프
Usefull Links
  • Contact US
  • Privacy Policy
  • Cookie Policy

©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