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노스 마이애미 시장 필립 비엔메, 시민권 박탈 위기
이민국(USCIS)과 법무부가 공동 수사를 벌여 노스 마이애미(North Miami) 전 시장 필립 비엔-에메(Philippe Bien-Aime)를 상대로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2월 20일 플로리다 남부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 형태로 접수됐다. 당국에 따르면 아이티 출신인 비엔-에메는 장 필립 장비에(Jean Philippe Janvier)라는 또 다른 신분을 사용해 입국한 뒤, 두 개의 신원을 활용해 이민 혜택과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은 그가 서로 다른 이름으로 제출한 지문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신원 중복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이민국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역사적 지문 등록(Historic Fingerprint Enrollment)’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비엔-에메는 과거 장비에라는 이름으로 사진을 바꿔치기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입국했다. 2001년 해당 신분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그는 “아이티로 돌아갔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철회했으나, 실제로는 국내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을 사용해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이미 아이티 국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위장 결혼으로 법적 무효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그는 2006년 ‘비엔-에메’라는 이름으로 최종 시민권을 취득했다.
망명 신청자 워크퍼밋 규정 강화… 허위 신청 차단 총력
국토안보부(DHS)가 워크퍼밋(노동 허가)을 목적으로 한 허위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시스템의 무결성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20일(금) 공개된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근거 없는 망명 신청이 급증하면서 이민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그동안 허위 망명 신청이 취업을 위한 손쉬운 통로로 이용되면서 이민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로 수많은 부적격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망명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외국인에게 당연히 노동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이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편의 일환이다.
현재 이민국(USCIS)에 계류 중인 망명 신청 건수는 140만건을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