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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미납 연체료 규정 “알아야 살아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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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로컬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05-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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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여파로 경제 사정이 악화돼 임대료를 내지 못한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미납 연체료 부과율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텍사스 주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연체료 부과액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 놓지 않았다.
사실상 임대료 미납에 따른 연체료 부과 여부와 그 수준을 임대업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다. 다만 지난해 9월 제정된 임대료 연체에 관한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5세대 이상의 건물을 소유한 임대업자는 연체료를 월 임대비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5세대 이하인 단독 임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 임대비의 12%까지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난해 9월 1일과 이후 성사된 임대 계약 건에 대해 적용되며 해당 규정에 따라 정한 연체료 부과 내용은 임대 계약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임차인들은 연체료 부과 여부와 부과율에 대해 집주인에게 서면 증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달 초, 클레이 젠킨스(Clay Jenkins)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 판사는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많은 임차인들의 생활고를 고려해 임대료 미납 연체료 부과 상한선을 15달러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지만 연체료 부과는 집주인의 재량으로 실제 월 임대비의 10% - 12% 내외에서 부과되고 있다.
다만 새로운 법에 근거해 합리적인 연체료 부과 수준을 고려할때 집주인은 기한을 넘긴 임대비 지급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액 보다 적은 수준으로 연체료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따라서 만약 집주인이 지나치게 많은 연체료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서면으로 관련 법규를 집주인에게 알려 줄 수있다.
아울러 텍사스 임차인 조합(Texas Tenants` Union)의 도움을 받아 집주인의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때 연체료 관련법을 위반한 임대업자는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부과한 연체료의 3배를 지급해야 하고 100달러의 벌금과 임차인의 법정 소송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한편 텍사스 아파트협회 TAA에 따르면 지난 주 달라스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 근거해 임대업자는 임차인에게 21일 전 퇴거를 고지해야 하며 이후 임차인이 집을 비울 수 있도록 60일간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이때 임대업자는 해당 60일간의 기간 동안 미지급분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리 김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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