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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집도…?” 달라스 시, 임대료 및 모기지 대출 지원금 1370억달러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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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가 약 1370억달러의 임대료 및 모기지 대출 단기 지원 프로그램을 지난 주에 시작했다.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해고나 임금 삭감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의 생활고 해소를 위한 특별 지원방안이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 재원은 코로나 19 지원 구호 경제안전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과 연방 지원금으로 조달됐다.
신청 대상자는 가구 당 연간 소득이 2019년 회계연도 기준 연방 주택 도시개발국 DHUD가 정한 중간소득 8만 3100달러의 80% 미만 수준의 가정이며 가족 크기도 주요 조건으로 적용돼 4인 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이 6만 6500달러 이하면 임대비나 모기지 대출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달라스 시의 경제 개발과 주택 및 지역 부흥(Economic Development and Housing and Neighborhood Revitalization) EDHNR에 따르면 코로나 19 자원 사이트들이 링크돼 있는 달라스 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방식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로도 가능하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해고나 근무 시간 감축에 대한 증빙서와 거주 가족 증명서를 온라인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고나 근무 시간 감축 증빙 서류는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해고나 근무 시간 감축 대상임을 증명하는 사업주의 확인서나 세금 신고서 또는 임금 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적인 지원금은 소득과 거리로 내몰릴 위험성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간 소득이 중간소득 50% 이하에 속하고 홈리스 상황에 처할 위험성이 있는 신청자는 최대 6개월까지 임대비 및 모기지 대출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중소득 80% 수준이 안 되는 신청자들은 석 달 동안 최대 1500달러씩 지원 받게 돼 한 달 임대비나 모기지 상환금이 1000달러인 가정의 경우 석 달 동안 3000달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특별 구호 지원금은 신청자를 대신해 시 당국이 집 주인(Landlord)이나 대출 기관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가 오는 4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공 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 바우처를 사용하는 개인과 가정을 비롯 연방 CARES Act에 근거한 임대비나 모기지 대출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가정과 직계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족 및 중간소득 80%를 상회하는 경우 해당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리 박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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