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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가정 폭력 ‘초래’… “집 안에 갇혀 신고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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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지역내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조치인 쉘터 앳 홈(shelter-at-home) 행정명령 기간동안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UT-달라스(UTD) 연구팀의 조사결과는 다음 달(6월) 아메리칸 사법 저널(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에 실리게 될 예정으로 지난 3월 시행된 행정명령 발령 전 83일 동안부터 시행 후 35일 동안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을 비교 분석했다.
가정폭력 사건과 아동 학대 사건 발생 상황 파악을 위해 달라스 경찰국의 데이터를 활용한 이번 연구에서 가정 폭력 사건이 12.5%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많은 가정폭력 사례가 배우자 폭행과 아동 학대가 동시에 이뤄지는 형태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으로인해 폭력의 위험에 놓인 배우자가 꼼짝없이 집안에 갇혀 있어야 되고 사회적 지원과 사회적 서비스 자원에 접근할 수 없게 됨으로써 더 악화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UT 달라스 연구팀은 달라스 경찰국의 데이터 내용 중 행정명령이 발령된 지난 3월 23일 이전의 사회적 서비스 자원 수요 증가 양상과 행정명령 발동 후 줄어든 양상을 확인한 달라스 지역 가정폭력 및 아동 옹호 그룹들의 경험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행정명령 발령 후 가정폭력 신고가 줄어든 원인에 대해 피해자가 가정폭력 행사자와 집안에 함께 갇혀 지내면서 밀접한 거리에서 감시가 이뤄져 두려움을 더 느끼게 됨으로써 경찰이나 가정폭력 보호소에 신고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아울러 행정명령 직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은 가정폭력 가해자와 한 집에 계속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봉쇄 조치 발령 전에 피신할 수 있는 보호소를 찾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행정명령 발령 직전 달라스내 가정폭력 보호소인 패밀리 플래이스(Family Place)의 핫라인으로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가 폭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호소는 현재 최대 수용인원인 115명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행정명령 이후 상담 전화는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쉘터 인 플래이스 행정명령 이전 달라스 아동 옹호센터 DCAC로 신고된 아동 학대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후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절반 이상으로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밀리 플래이스 관계자는 “아동 학대 신고 대부분이 학교 교사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자행됐지만 현재 코로나 19 여파로 학교와 교회가 문을 닫아 아동 학대 실태를 파악할 길이 막혀 버린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이 해제되고 주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아동 학대 신고가 한꺼번에 쇄도할 상황 발생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한편 지난 18일(월) 달라스내 한 가정에서 엄마가 여덟 살 난 딸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당 엄마는 딸이 사망한 후 자살한 것으로 경찰이 밝혔다.
이처럼 극단적인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행동이나 정신적 건강 지원 또는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둔 가정에 대한 사회 교육적 지원이 줄어든 점이 이들 가정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 폭력 자원은 전미 가정폭력 핫라인(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1-800-799-7233과 전미 부모 헬프라인(National Parent Helpline) 1-855-427-2736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위기 테스트라인(Crisis Text Line)의 문자 메시지 번호 741741과 웹사이트 crisistextline.org를 통해서도 연중 24시간 무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리 박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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