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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부당한 벌금 및 수수료 개선 착수…정책 개혁 프로그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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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벌금 및 수수료 부과 행위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대안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Cities & Counties Fine and Fee Justice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달라스 시를 포함해 11개 대도시 지역 지도자들이 참여하게 됐다.
에릭 존슨(Eric Johnson) 달라스 시장은 “기회의 도시인 달라스의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벌금과 수수료가 장애가 돼선 안돼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평등이 모두에게 보장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이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점을 기쁘게 받아 들인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달라스 시는 26일(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부당한 통행료 벌금과 수수료 부과가 주로 유색 인종과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반영된 전국적인 개선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 계층이 부당하게 부과된 벌금이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이들의 빚은 늘어 가고 자동차 면허증도 정지될 것이며 신용도 하락해 결국 고용 등 경제 활동 참여 기회도 줄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등과 포용(Equity and Inclusion)의 리즈 세딜로-페레이라(Liz Cedillo-Pereira) 책임자는 “프로그램 참여가 달라스 시의 자원 활용 최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시 정부가 비용 회수 시각에서 만이 아닌 평등의 시각을 통해서도 수수료와 벌금액을 평가할 기제를 개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설명했다.
달라스 이외에도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은 펜실베이니아의 엘러게니 카운티(Allegheny County)와 일리노이의 시카고, 노스 캐롤라이나의 더햄(Durham) 을 비롯해 펜실베이니아의 필라델피아,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의 프로비던스(Providence), 캘리포니아의 새크라멘토(Sacramento)와 워싱턴의 시애틀과 테네시의 쉘비 카운티(Shelby County), 미네소타의 세인트 폴(St. Paul) 등이다.
이들 11개 도시 지도자들이 한 팀을 이뤄 앞으로 18개월 동안 부당한 벌금 및 수수료 정책 개선책을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해 협력해 가게된다.
정리 박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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