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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 재산세 인상안 고려 중 코로나 19 여파 등으로 시 재정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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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가 내년 예산이 부족할 상황에 대비해 재산세 대폭 인상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수) 달라스 시의회는 재산세 수익이 8% 증액될 경우의 시 소득을 달라스 카운티 세무국(Dallas County Tax Office)이 평가하도록 허용하는 결의안을 통과했다.
그러나 재산세 인상 결의안은 8% 인상률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 2021년 시 예산 기획 편성에 나선 시 공무원들에게 하나의 선택지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텍사스 주법은 지난해 주 의회 결정에 의해 재산세 소득 인상율이 3.5%를 넘을 수 없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같은 기준을 넘어 인상을 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 규정을 두어 주지사나 대통령이 재난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역은 상한선을 초과해 재산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달라스가 이러한 예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달라스 시 세율은 100달러 평가액 당 77달러 66센트로 정해 졌으며 4년 연속 세율이 인하됐지만 재산 가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엘리자베스 라이치(Elizabeth Reich) 시 재무 책임자의 설명에 따르면 내년도 달라스 시 수익은 7300만달러에서 1억 3400만달러 사이 수준일 것으로 추산되며 특히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토네이도 피해 비용 1600만달러 충당을 위해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연방 비상관리청 FEMA가 올해 4월 달라스의 토네이도 피해 복구를 위한 연방 구호 기금을 신청한 텍사스 주의 요청을 거부한 바있다.
이에대해 라이치 재무 책임자는 “토네이도 관련 FEMA의 재난 비상선포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연방 의회로부터 코로나 19 여파를 겪고 있는 로컬 정부를 위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추가적인 기금 지원을 받을 때까진 시 공무원 인력 감축이나 3.5% 이상 재산세 인상 방법 외엔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 인상안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달라스 시는 7월 31일자로 대부분이 도서관과 공원 관리국 , 미술 및 문화 사무국 직원 470여명을 일시 해고 결정함으로써 시 운영 지출 축소 조치를 이미 단행했다.
현재 달라스 시의 일반 기금 상태는 올해 회계연도 동안 약 2500만달러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며 심지어 코로나 19 대유행 여파로 시 세수의 재원인 유틸리티와 특별 행사 항공산업 , 건설업에서 비롯되는 수익도 모두 감소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 박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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