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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재검표 요구 및 관련 소송 진행 … 내년 1월에야 당락 확정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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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난 3일(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던 2020 미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다.
박빙의 선거 개표 결과가 이어졌고, 보통 투표 하루 뒤면 나오던 승자에 대한 소식은 지난 7일에서야 AP와 CNN 등 대다수 주류언론 매체들을 통해 전해졌다.
하지만 많은 언론들이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의 선거인단 과반 확보를 전하며, 승전의 소식을 전했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역전된 몇몇 주들을 상대로 소송전을 시작했다.
CNBC는 지난 10일(화), “조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 확보로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이 됐지만,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며 “결국 올해 대선 결과는 내년 1월에나 확정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올해 대선에서 현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선 캠프와 트럼프 대통령 측은 여러 주에 재검표 요구 및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선 결과까지 타임라인은?
선거일 이후 수신된 우편 투표용지를 허용하는 주(州)에서는 선거 관리들이 최종 표를 집계한다. 이후 각 지방 선거 관리자들이 결과를 확인한 후 주지사 또는 주 국무장관이 주 전체의 결과를 인증한다. 그런 다음 주지사는 공식화된 선거 결과와 선거인단의 명부가 있는 공문을 준비한다. 각 주에는 선거 결과를 인증하는 타임라인이 있다. 대표적인 경합주들의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다.
❖ 애리조나 (Arizona)
선거 관리들은 11월 23일까지 지역 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11월 30일에 주 전체의 결과를 인증한다.
❖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11월 10일까지 선거 관리들은 연방 국무부(the secretary of the commonwealth)에 비공식적인 투표 집계표를 제공해야 한다.
11월 23일은 주 공무원들이 인증된 선거 결과를 제출하는 마지막 날이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가 0.5% 이하일 경우, 연방 국무부는11월 12일까지 재검표를 명령해야 한다.
각 카운티에서 최소 3명의 유권자가 개표에서 오류나 불일치를 주장할 경우 재검표도 촉발될 수 있다. 모든 재검표는 11월 24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주 선거 관리들은 11월 25일까지 연방 장관에게 인증된 재검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미시간(Michigan)
지방 선거 관리들은 11월 17일까지 개표 작업을 완료하고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국무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선거 관리들은 선거 결과를 인증하기 위해 11월 23일에 만난다. 재검표 청원은 11월 25일까지 또는 인증 회의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위스콘신(Wisconsin)
주 선거 관리 공무원들은 11월 17일까지 각 지방 선거 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위스콘신 주법에 따르면, 낙선한 후보자는 총 득표율의 1% 이내에서 받은 경우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다. 낙선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 카운티로부터 최종 결과를 받은 후 첫 날 오후 5시까지 재검표 청원을 할 수 있다.
이미 트럼프 선거캠프는 NBC 뉴스가 바이든의 승리를 예상한 위스콘신주에서 재검표를 요구했다. 위스콘신에선 재검표 실시 비용은 요청자가 부담하는데, 총액은 수백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위스콘신 선거 위원회는 12월 1일까지 주 전체 선거 결과를 인증해야 한다.
❖ 조지아(Georgia)
지방 선거 공무원은 11월 13일까지 카운티 결과를 인증하고 국무 장관에게 이 결과를 보내야 한다.
주 국무장관은 11월 20일까지 주 전체의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총 투표수의 0.5% 미만으로 선거에서 패배한 경우 조지아 주에서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은 선거 결과가 인증된 후 2일 이내에 주 국무부에 요청해야 한다.
브래드 라펜스페르거(Brad Raffensperger)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지난 11일(수) 바이든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어 재검표를 명령했다.
❖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카운티 선거 관리들은 11월 13일에 모여서 카운티 집계 결과를 마무리한다.
주 선거 위원회는 주 전체의 결과를 인증하기 위해 11월 24일 회의를 연다.
12월 8일 - 선거인단 확정
헌법에 따르면 각 주는 대선이 있는 해 12월 둘째 수요일 바로 다음 월요일에 대통령 선거인단(총 538명)을 소집해야 하며 이들이 주별 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한다.
올해는 12월 14일이 선거인단의 ·투표일이다. 각 주는 소집일 6일 전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해야 하는데 올해는12월 8일이다. 이때까지 주 법원과 연방대법원이 선거 분쟁을 끝내면 그에 따라 선거인단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는 세이프 하버 (safe harbor) 데드라인으로 알려져 있다.
12월 14일 - 선거인단 투표
선거인단은 12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이어 두 번째 월요일에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투표하기 위해 각 주에서 만난다.
네브래스카와 메인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선거자들은 “승자 독식제”(winner takes all) 기준으로 투표하는데, 이것은 어떤 후보가 이 주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든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인단은 투표 결과 증명서를 마이크 펜스 부통령(상원의장)을 포함해 여러 공직자에게 보내야 한다.
12월 23일 - 상원 의장은 선거인단 투표 증명서를 받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선거인단 결과에 대해 9일 이내에 공식 선거 결과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1월 6일 - 의회는 선거인단을 집계
연방 하원과 상원은 1월 6일 공동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인단을 집계한다.
이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아 상원 의장으로 이 과정을 주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선거인단 538명 중 최소 270명을 받는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
선거 투표에 대한 반대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적어도 한 명의 하원과 한 명의 상원 의원이 서명해야 한다. 이의가 발생하면 양 의회는 이견을 따로 고려한다.
1월 20일 - 제 46대 미 대통령 취임식
대통령 당선자와 부통령 당선자는 취임 선서를 하고 취임일에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공식적으로 된다.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 측이 핵심 경합주의 당선인 확정을 저지하는 전략을 펼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전략은 법원이 주 정부의 선거 결과 확정에 제동을 걸도록 해 결국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하는 시나리오이다. 주 당국이 공식 승자를 발표하지 못하거나 확정 시한을 넘기게 되면 헌법에 따라 선거인단 임명권은 주 의회로 넘어가게 된다.
참모들은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한 곳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할 선거인단이 임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애리조나에서 선거 결과 확정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모두 주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수는 도합 47명이다. 만약 법원이 트럼프 캠프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 대선 결과는 뒤집히게 된다. 아름다운 패배자이길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2020 대선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박은영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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