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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은행 “대출금 5만달러 이하 PPP 탕감신청”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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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있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 융자금 사용기간 종료후 10개월 안에 PPP 탕감 신청 해야만'
달라스 한인은행들이 대출금 5만 달러 이하의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의 탕감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
마이클 윤 뱅크오브호프 부행장은 PPP 탕감 신청관련,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뱅크오브호프는 지난 11월18일 부터 5만 달러 이하를 대출받은 SBA Form 3508S 적용 비즈니스들에 한해 PPP 탕감 접수를 받고 있다. 뱅크오브호프는 이메일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안내 편지를 발송했고, 뱅크오브호프 웹사이트를 통해 빠르고 쉽게 신청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약 60%의 비즈니스들이 SBA Form 3508S 에 해당 되며, 많은 비즈니스들이 신청을 서두르고 있어, 올해 안으로 많은 신청이 접수 될 것으로 예상된다.
“5만 달러를 초과하는 PPP 융자의 경우, 새로운 경기부양안이 상·하원을 통과되면 SBA 에서 탕감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현재는 접수를 받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개정안이 나오는대로 접수를 시작 할 것이다”고 윤 부행장은 5만 달러 이상의 PPP 탕감에 대해 답했다.
PPP 탕감 자격에 대한 질문에 윤 부행장은 “전액 탕감을 위해서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최대 24주 이내로 급여, 모기지 이자, 렌트비, 유틸리티 등으로 모두 소진해야 하며, 다만 급여 사용 비율이 PPP 대출의 최소 6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19 이전과 24주의 적용기간 동안 직원의 수, 평균 근무시간등을 감안한 인력채용 충족 기준에 따라 탕감 금액에 변경이 있을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PPP 융자를 받은 은행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PPP 탕감 신청 및 대출 잔액에 대해 윤 부행장은 “PPP 탕감 신청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대출 받은 은행을 통해 본인이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PP 탕감 신청을 위해서는 급여를 확인 서류, 뱅크스테이트먼트, 모기지 이자, 임대료 및 유틸리티 비용 지불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PPP 탕감 신청기한은 융자 만기일인 대출후 2년 안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은 융자금 사용기간인 8주 혹은 최장 24주까지, 기간 종료로 부터 10개월까지이므로,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 PPP 탕감을 받기 원하면, 융자금 사용기간 종료후 10개월 안에 PPP 탕감 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PPP 수령일이 2020년 5월1일이고 24주를 융자금 사용기간으로 적용했다면, 융자금 사용기간 적용일은 2020년 10월 16일 까지이며, 대출상환 유예 기간은 2021년 8월까지이다.
EIDL의 선지급금(advance)을 받은 비즈니스는 선지급금이 탕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EIDL 선지급금을 포함한 탕감을 받지 못한 대출 잔액은 1%의 이자가 적용되며, 남은 대출 기간을 기준으로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탕감 신청 진행 상황에 대해 신한 은행 론 센터 박지숙 PPP담당은 “이미 고객들에게 탕감 신청 절차 안내를 했고, 현재까지 43%의 고객들이 탕감 신청을 했다.
탕감 신청 고객 중 36%는 이미 탕감 절차가 마무리됐고, 64%는 SBA의 탕감 여부를 기다리고 있거나 저희 은행에서 신청 절차 준비 중에 있다. 전체 비율로 보면, 15%의 고객들의 PPP 대출금의 탕감 여부가 결정됐다”고 답했다.
고객들이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박지숙 담당은 “급여 지급 날짜와 대출금 사용 기간의 불일치가 있다. 예를 들어 대출금 받은 날짜가 4월 1일이고, 3/16/20~3/27/20에 해당 하는 급여 지급 날짜가 4월3일이면, 대출금으로 급여를 사용할 수 있고, Alternative covered period로 4월3일부터 8주 혹은 24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또 대출금 사용 기간 8월 28일에 종료됐지만, 8/17/20~8/28/20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날짜가 9월4일 이었다면, 9월 4일에 지급된 급여도 대출금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신청절차의 책임에 대해 김지숙 담당은 “대출금 탕감절차와 관련한 서류 준비와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다.
CPA가 알아서 하겠지, 은행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다가 SBA에서 서류 부족으로 탕감되지 않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제출하는 관련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추후 있을 지도 모르는 조사에 대비해 제출하신 서류의 사본은 꼭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며 “2020년 6월 16일에 개정된 SBA의 PPP 대출 탕감 신청서에 따르면, 대출 탕감이 결정되더라도 SBA에서 1년간 재검토 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가 요구 될 수 있다. SBA PPP 대출 탕감을 위한 기록 및 자료들은 대출 탕감을 받은 날, 혹은 대출 전액 지불일로부터 6년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현만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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