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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경기부양 전격 분석]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드디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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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비 매출 25% 떨어진 300명 이하 업체 대상 … 15만 달러 이하의 융자 탕감절차 간소화
제 5차 경기부양안 통과로 지난 여름부터 손꼽아 기다렸던 2차 PPP론이 드디어 나오게 됐다.
지난해 3월, 미역사상 최대 규모인 2조달러 경기부양책이 나왔고 이에 힘입어 사업주들이 비즈니스 정상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차 PPP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SBA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야 알 수 있지만 1차 PPP는 2차 PPP와 비교해서 네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신청자격이다. 2차 PPP 론 규모가 2,840억불로 1차에 비해 반 이상 줄었기 때문에 2차 PPP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25%이상 줄어든 업체로 제한됐다.
2019년도 같은 분기와 비교해서 한 분기라도 매출이 25% 이상 줄어든 업체는 이에 해당된다. 2020년 신규 개업한 업체는 2020년 1분기와 비교해서 결정한다.
예를 들면 2019년 1분기에 1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지만 2020년 1분기는 7만 5천 달러 이하로 떨어져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지난 1차 PPP와 같이 전체 융자액의 60% 이상을 규정된 임금, 베네핏, 렌트, 유틸리티, 모지기 이자 등에 사용하면 융자 전액 탕감이 가능하다.
또 PPP Loan으로 받은 금액은 반드시 페이롤, 렌트, 유틸리티 등으로만 써야 한다고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했던 1차와 달리 용도제한을 완화시켜 2차 탕감 대상에는 업소 내 방역과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스니즈 가드 설치, 공기 정화 시스템 설치 비용은 물론 폭력 시위 등으로 인해 피해액도 포함된다.
셋째, 15만 달러 이하의 론에 대해서는 탕감절차를 간소화한다. 2차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전, 1차 PPP Loan 을 받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PPP 탕감 신청인데 지난 7월부터 15만불 이하는 자동으로 탕감해 주는 법안이 곧 통과될 거라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그런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이번 추가 부양책안에 여기에 대한 해답이 포함됐다. 1차 PPP 론에는 자동탕감안은 없었지만 추가 부양안에는15만 달러 이하는 탕감 절차를 간소화하고 탕감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또 기존에는 탕감액 계산시 SBA EIDL Advance로 받은 금액을 탕감액에서 제하게 되어 결국 100%탕감을 받아도 EIDL Advance 금액은 론으로 남았는데 추가 부양안에는 이것도 탕감에 포함된다.
넷째, 1차 PPP는 대출한도가 1000만 달러, 직원 숫자 500명 이하 업체였지만 2차 PPP는 대출한도가 200만 달러로 줄었고 직원 숫자는 300명 이하 업체로 강화됐다. 융자 금액은 1차와 같이 월간 페이롤의 2.5배지만 식당과 호텔 등 접객업소의 경우 3.5배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1차와 달리 2차 PPP에는 특별지원금이 책정됐는데 영화관과 극장, 박물관 등 Venue업종은 PPP가 아닌 별도의 SVOG(Shuttered Venue Operator Grants)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000만 달러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이번 PPP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정치관련 비즈니스와 로비업체 등이며 특히 중국과 독점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이사회에 중국 국적자가 포함된 업체는 PPP를 신청할 수 없다.
추가 PPP는 1차 PPP를 이미 받은 업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내년 3월 31일이다. PPP 융자를 맏은 업체는 8-24주 가운데 기간을 선택해 해당 금액을 모두 사용해야 하며 15만 달러 이하의 융자를 받은 경우 1차와 마찬가지로 간이보고양식을 사용해 탕감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비즈니스 오너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 일명 “Three Martini Lunch” 세금 공제라는 것이 있다. 기존에 50% 만 공제되던 비즈니스 식사 비용을 100% 공제해 줌으로써 코로나로 휘청거리는 요식업계를 활성화시키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비즈니스 식사에 대해 100% 특별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조현만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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