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W 로컬뉴스
[제5차 경기부양 전격분석] 제5차 경기부양안에 담긴 퇴거 연장 조치, 그 의미는?
페이지 정보
본문
텍사스, 강제 퇴거 유예 위해 19억 달러 예산 투입 … 1월 30일까지 연장
제 5차 경기 부양 법안은 강제 퇴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임대료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미국민들을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임대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250억 달러가 임대 지원 기금에 투입되며 주와 지방 정부는 이 기금을 통해 임대 연체료 및 임대료 지원, 기타 유틸리티 비용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주택 퇴거 유예 기간은 1월 31일까지 연장됐는데, 이는 미 질병관리센터(CDC)가 지난 9월에 시행한 퇴출 유예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원래 이같은 조치는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한달간 더 유예됐다.
일각에선 이같은 모라토리엄(지불 유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1월 31일까지 해당 기금을 분배, 배치할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많은 국민들이 임대로 지급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250억 달러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국저소득주택연합(the 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미국의 임대업자들은 300억에서 700억 달러 사이의 빚을 지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텍사스 주택청(Texas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Affairs)의 추정에 따르면, 텍사스는 경기부양법안이 할당한 250억 달러 중 19억 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약 10억 달러가 주 정부를 통해 관리될 예정으로 8억 7천 3백만 달러가 지방 정부에 제공될 전망이다.한편 경기부양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어졌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원조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정이다.
지난 28일(월), 텍사스 주택청의 크리스티나 트릴로니(Kristina Tirloni) 대변인은 “관련 부서가 아직 자금 지원을 받을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지원 조건에 합당한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기준이 무엇인지, 언제 관련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이자 정책 연구소인 아스펜 인스티튜트(Aspen Institute)의 보고에 따르면 약 3000만에서 4000만 명의 미국민들이 집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연방 인구 조사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DFW 주민10명 중 1명꼴로 임대료나 주택담보 대출금이 연체되거나 다음 달에 지불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이같은 수치는 전미 평균보다도 다소 높은 수준이다.
저소득층 주택단체인 텍사스 하우저스(Texas Housers)에 따르면, 퇴거 위기로 인해 약 50만 명의 텍사스 주민들이 집을 비울 처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주거 불안이 백인 임차인들에 비해 흑인, 히스패닉계의 유색 임차인들에게 더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모라토리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거 퇴출이 진행되고 있고 세입자들은 생각보다 그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이나 CDC명령이 제공하는 보호조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 임대인(집주인)의 퇴거 조치를 막기 위한 방법은 없나?
CDC의 모라토리엄에 따른 퇴출 보호는 자동적이거나 보장되지 않는다.
임대인(집주인)은 여전히 법정에서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임대인이 퇴거를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세입자)은 CDC가 제공하는 신고서에 서명하고 퇴거 케이스를 주재하는 판사에게 필요한 모든 서류와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이 양식에 따르면 세입자는 가능한 경우, 부분 지불을 포함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모든 옵션을 다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식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집세를 내야 하나? 또 이전 달의 임대료가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임차인(세입자)은 가능하다면 임대료를 내야한다.
CDC 명령은 세입자가 요구 사항을 충족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 주책에서 세입자를 물리적으로 퇴거 시키는 것을 막을 뿐이다. 또 세입자는 현재 명령 및 유예 기간에 따라 미납한 임대료를 상환할 책임이 있다. CDC 명령은 임대를 취소하거나 어떤 종류의 탕감도 제공하지 않는다.
◈ 받을 예정인 600달러의 경기부양금을 집세를 내기 위해 사용해도 되나?
개인에게 지급되는 600달러의 경기부양금은2019년에 7만 5천 달러 미만의 수입을 올린 이들에게 지급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월 4일부터 국세청에 계좌 번호등이 직접 입력된 미국민들에게 경기부양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에 수표가 배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DC 명령은 세입자가 내지 못한 임대료 중 적어도 일부를 지불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임대료 중 일부가 경기부양책에서 나오든 아니면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나오든 상관 없이 임대료 일부를 지불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세입자가 내지 못한 임대료를 지불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새로운 임대 지원 및 법적인 도움은 어디에 신청하나?
새 임대 지원 자금은 연방 재무부가 각 주에 분배하며, 주정부 프로그램 또는 현지 지원 기관을 통해 직접 사용된다.
구체적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은 아직 불투명한데, 이는 임대료 지원금을 배분하려는 지역 및 주 정부의 노력을 지연시킬 수 있다.
달라스 시의 록사나 루비오(na Rubio) 대변인은 관련 사항에 대해 " 구체적 정보가 확보되면 시의회에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19 팬데믹 초기에 달라스 시는 United Way of Metropolitan Dallas와 같은 비영리 봉사 단체들과 협력해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홍보해왔다.
또한 달라스 카운티는 달라스 시 외곽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는데, 달라스 카운티 보건부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2021년까지 연장됐다.
현재 많은 관련 비영리 단체, 법조인 들은 팬데믹으로 야기된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달라스에서 법률 전문가 그룹을 이끌고 있는 마크 멜톤(Mark Melton)은 퇴거 조치와 관련해 무료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DallasEvictions2020@gmai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469-436-2704로 문자를 보내면 된다.
이 밖에도 NorthWest Texas의 Legal Aid에는 주택 문제 및 기타 문제에 대한 도움을받을 수 있는 온라인 신청서가 있으며, Legal Aid Line (888-529-5277)에 전화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 19와 관련된 여러 소스들은 웹 사이트 등을 통해 찾아볼 수 있어 Texas Tenants’Union의 웹 사이트에는 코로나 19 퇴거 보호 목록이 나와있다.
또한 Stop TX Eviction은 웹 사이트에 Texas Eviction Diversion Program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 개 카운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텍사스 대법원 명령에 따라 1 월에 주 전역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임대 지원 신청서는달라스 임대 지원 협회(Dallas Rental Assistance Collaborative)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박은영 기자 ⓒ KTN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