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W 로컬뉴스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 연방 하원에 발의
페이지 정보
본문
“미국내 한인 동포들 북한 가족과 연락할 수있는 길 열리나”
지난 4일(목),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다시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의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릭랜드, 공화당의 영 김, 미셸 스틸 등 4명의 한인 의원을 포함해 총 21명의 민주, 공화 공동 발의자의 초당적인 지지로 발의됐다.
미주 한인 이산 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 달(1월) 초 출범한 117대 연방 하원 회기에서 발의한 첫 번째 한반도 관련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북미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해 한국 측과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지난 회기 때 상정했던 법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관련 법안은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에 친인척이 있는 미국 내 이산 가족과도 상봉 방안에 대해 논의하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 밖에도 로버트 킹 전 대북 인권 특사를 비롯해 KAGC, 재미이산가족 상봉 추진 위원회(DFUSA) 등 미 전역의 파트너 단체들 또한 지지하는 사업이다.
지난 회기에도 그레이스 맹 의원이 발의했던 해당 법안은 2020년 3월 연방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동시에 상원에서도 동반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채 폐기된 바 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KAGC) 송원석 사무총장은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한인 의원을 비롯, 법안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의원과 공화당의 밴 테일러 의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미국의 한인 동포들이 북한에 남겨진 가족과 연락이 끊긴 지 70년이 넘었는데, 이러한 가족들에게 평화를 주고 한반도의 평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높여준 전국의 지역 사회 파트너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발의한 그레이스 맹 의원과 밴 테일러 의원은 KAGC의 전국 컨퍼런스 및 다양한 기회를 통해 각 지역에서 방문한 한인 학생들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가졌고,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한인 사회 주요 현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한 공화당 영 김 의원은 “한국과 북한 정부가 1985년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한 이래 총 21차례의 대면 상봉과 7차례의 화상 상봉을 이뤄졌지만 그 과정에서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이산가족은 완전히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KAGC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회가 넘는 남북 간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동안 미주 한인들은 한국 국적이 없기에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 왔다. 현재 미주 한인 이산가족 중 62%의 연령이 최소 80세 또는 그 이상의 고연령자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리 KTN 보도편집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