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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 격리 면제, 대한민국 외교부가 ‘직접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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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민원포털 ‘영사민원24’로 ‘7월 5일’부터 접수 예정
대한민국 외교부가 해외 백신 접종자 입국 시 2주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접수받을 예정이다.
현재 백신 접종 완료자의 자가격리 면제 신청은 관할 지역 재외공관에 이메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 1일(목) 주달라스영사출장소가 발표한 새롭게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오는 5일(월)부터는 ‘영사민원24 포털’ (http://consul.mofa.go.kr)을 통해 자가격리 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달라스 출장소 이메일(koreadallas@mofa.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는 10일(토)까지(항공편 출발일 7월 24일 이전만 해당)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일)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민원인은 ‘영사민원24’를 통해서만 면제서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신청 대상은 기존에 공지했던 달라스 출장소 관할 지역 거주자와 한국 내 주소를 둔 내외국인 뿐 아니라 관할 지역 DFW 공항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예방 접종 완료 및 직계 가족 방문 목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방침이 시행되면 이메일 접수보다 더욱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예정이다.
직접 접수를 할 경우 민원인은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격리면제동의서 ▲서약서 ▲신청인 여권 사본 ▲항공권 예약증 사본 ▲코로나 19 백신 접종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한국 내 직계가족의 주민등록 등본 ▲신청인의 거주지 증명서류)를 ‘영사민원24’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재외공관은 관할 구역별로 신청서와 서류를 확인한 후 자가격리 면제서를 이메일 등으로 발급하게 된다. 면제서를 발급받은 민원인은 해당 면제서를 4장 인쇄해 한국 입국 시에 지참해야 한다.
주달라스영사출장소의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식 영사는 “격리 면제서는 발급 후 1회 입국에 한정하고, 유효기간은 1개월”이라고 강조하면서 “가급적이면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누락없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전 접수 신청 첫 날이었던 지난 6월 28일(월) 하루에만 주 달라스 영사출장소에는 180건이 넘는 신청서가 접수됐는데 1건에 다른 가족원까지 포함돼 처리해야 할 업무가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영사는 “영사민원24를 통한 접수 방식은 세부 지침이 나오는 데로 바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변경 사항이 생기면 달라스 영사출장소 홈페이지에 항상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한나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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