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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특별방송 힘내라 달라스! 금융정책, 법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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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로컬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04-0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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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DFW 지역을 포함해 전미, 전 세계가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지난 9일(월) 콜린 카운티 프리스코 시에서 첫 코로나 19 확진 사례가 보고된 후 DFW 지역도 악화일로의 상황을 겪고 있다.
매일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매시간 코로나 19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DFW 지역의 코로나 19 관련 뉴스를 가장 빨리 동포 사회에 전하고,
현 사태를 진단, 분석, 전망하는 코로나 19특별 방송을 DK미디어 그룹이 마련했다.





[편집자 주]









금융 정책









Q. 3월 27일에 통과된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줄여서 Cares Act라고 하는데, 현재 기업 자금지원으로 5000억달러, 중소기업 구제에 3670억달러, 전국민 현금 수당 3000억달러, 실업보험으로 2500억달러, 병원이나 보건 의료 지원에 1300억달러 등 여러가지 분야에 경기부양을 위해 배정된 지원책이다.





Q. EIDL 재난대출의 경우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받을 수 있는지?

재난대출 프로그램인 EIDL에는 100억달러가 배정되어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전국적인 재난으로 여겨져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비즈니스를 운영한 분들 중, 코로나 19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분들이 신청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SBA에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도와줄 수가 없다. 그리고 융자금액은 피해를 입은 정도와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SBA가 결정한다.

Q.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Bank of Hope에서 제공하는 설명이나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는가?

신청하는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한국말과 영어로 준비한 브로셔가 있다. Bank of hope로 문의하면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다. 또 한가지 알아두면 좋은 것은 현재 이 대출안에 Emergency Economic Injury Grant라고 해서, 이 론을 신청한 사람은 접수만 되면 승인이 되든 안되든 만불까지 바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모든 지원자는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Q. Paycheck Protection 프로그램(PPP)이란 무엇인지??

말 그대로 급여보호 프로그램인데 직장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3500억 달러가 배정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SBA론에 속한다.





Q. 지원하는 한인 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현재 경기부양책과 현금지급 관련해서 여러가지 사기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다. 보통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이 오는데, 개인 정보를 빼가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본인의 소셜넘버나 은행 계좌, 크레딧 카드 내역등을 주면 안된다. 지금 어떤 은행이나 기관에서도 그런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Q. 현재 론 페이먼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고객들을 위한 구제 방안은?
은행마다 자체적인 구제책이 있을 것이다. Bank of hope의 경우에는 피해 정도등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전국적 재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손님들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거래 은행들과 이야기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또 SBA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이 있는데 기존에 SBA론을 갖고 있는 분들은 6개월동안 페이먼트를 탕감한다는 프로그램도 발표했다. 은행이나 SBA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도움을 받길 바란다. [관련 기사 KTN 38P]





법률 정책









Q. 갑자기 일어난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고용주로써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을 세울 때는 현금 유동성 계획이 가장 중요한데, 렌트나 월급 등의 항목들 중 무엇을 먼저 지불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세워 지불해야 한다. 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어떤 법률들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해야 한다.





Q. 은행 대출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효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결론적으로는 트럼프가 말한 경기부양책도 실행은 될 예정이지만 자세한 가이드 라인들은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되는 상황들을 잘 인지하고 행동해야 한다.





Q. 달라스 카운티의 영업 금지 명령으로 인해 한인 상권도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현재 비즈니스 오너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Family’s first Coronavirus Respond Act라는 직원들이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법안이 승인됐다. 4월 2일부터 집행되는 이 법률에서는 2가지 종류의 유급휴가가 실행될 예정인데, 이를 요청하는 직원들에게는 반드시 회사가 제공해야 한다.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첫번째는 FFCRA인데 80시간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이다. 직원 500명 미만의 일반 고용주한테 모두 적용되고, 파트타임, 풀타임, 모든 직원들이 신청할 수 있다. 풀타임은 80시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파트타임은 지난 2주간 평균적으로 일했던 시간만큼 신청이 가능하다. 이 휴가를 신청하려면 총 6개 정도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첫째, 직원이 코로나 격리 대상자일 경우, 둘째, 의료인으로부터 격리를 추천받은 직원, 셋째, 직원이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진단을 받기 원하는 경우, 넷째, 직원이 격리 대상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 다섯째, 자녀의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아 직접 보육을 해야 하는 경우, 여섯째, 보건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증상이 있는 직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원은 이 조건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두번째 법률 역시 직원 500명 이하의 모든 고용주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역시 풀타임과 파트타임 모두 가능하다. 다만 30일 이상 일했던 직원에 한해서, 그리고 자녀의 학교가 문을 닫아 보육해야 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Q. 만료일은 언제인가?

A. 올해 말까지다. 하지만 직원 50명 이하의 기업 중 이 법안을 시행했을 때 비즈니스 생존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안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추가 가이드라인은 노동청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Q. 현재 상황에 해주고 싶은 조언들이 있다면?

A. 직원분들은 실업수당에 거부감없이 신청해라. 또 지금은 많은 은행들이 대출 금액 감면 등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니 각자 은행들에 연락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가 힘든분들 위해서 샘플 레터를 제공하고 있다. 원하시는 분들은 admin@sulleelaw.com이나 214-206-4064으로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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