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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DACA), 그들의 또 다른 이름은 드리머(Drea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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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비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설명회
서류 미비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DACA 수혜자들의 권리를 알리기 위한 모임이 지난 22일(월) 달라스 한국 여성회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나카섹)의 공동디렉터인 베케 베클레어(Becky Belcare)씨와 사회운동가 김정우씨가 참석했다.
‘드리머’ 180만여 명, 그들은 범죄자인가?
서류 미비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불법 이민해 온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이다.
2년마다 갱신 가능하며, 수혜자는 2017년 기준 약 80만명 정도이다. 잠재적 수혜자까지 포함하면 180만명에 이른다.
지난 2012년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도입됐고, 2014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다카 제도의 확장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텍사스 주등 26개 중에서 확장을 반대하는 기소를 했고, 결국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제도 확장은 저지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DACA를 ‘불법 사면’이라고 주장하며 폐지를 공약했는데, 결국 2017년 9월 5일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 정책의 폐지를 알렸다.
다만 의회가 기존 수혜자들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대체 입법을 요청했으나 협상은 공전되고 있고, 이후 다카 폐지 정책을 둘러썬 법정 공방은 진행되고 있다. 오는 11월 연방 대법원에서 다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다.
현재 한인 다카 수혜자는 7천~8천명 규모로 추정된다. 사회운동가 김정우씨도 한인 다카 수혜자 중 한명이다. 그는 15세 때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이후 이민 사기를 당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한다.
Q. 사회 운동가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A. 나는 다카 수혜자이다. 어릴 적에는 체류 신분의 중요성도 잘 몰랐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붙었지만, 입학시 대학에서 요구한 신분 증명이 문제가 됐다. 소셜 번호가 없었고 결국 대학을 가지 못했다.
사회에 나와 일을 해야했는데, 할 수 있는 일은 노동직 뿐이었고, 그것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다.
2007년, 24세 때 다시 대학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AB540라는 주법이 통과됐다. 주 안에서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주립 대학이나 공립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살던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백인 동네여서 주 법이 통과됐지만 카운티 내 모든 대학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결국 카운티내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시작했고, 이기게 돼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2007년은 서류 미비자들이 많이 나오던 시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나의 이야기가 전해지자, 그해에만 나 같은 학생들 100여명이 같은 대학교에 입학했다.
소송을 시작했을 때 변호사가 그랬다. 나의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소송에서 패한다면 추방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하늘 아래 부끄러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했다.
결국 이겼고, 당시 나의 이야기가 보도되기도 했다. 그해 내가 입학했던 학교에 나와 같은 처지의 학생들 100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그때 눈을 떴다. 이게 한명으로 시작되는 것이구나, 사회 정의가 큰 것은 아니구나. 그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시발점이 되었다.
Q.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A. 이번 달라스 방문목적은 다카 갱신 안내와 최근 이민세관국(ICE)의 단속 강화로 인해 서류미비자들 체포가 무작위로 이뤄지고 있는데, 법적인 권리 알리기이다.
텍사스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다카 수혜자가 많은 주이다.
오는 11월에 연방 대법원에서 다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시작될 것이고, 결과는 내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 진행 상황으로는 120내에 재갱신을 하도록 알려져 있지만, 현재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다카 수혜자들이 다시 재갱신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연방법원의 결정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최소한 2년의 체류 기간을 더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최근 강화된 ICE의 단속에 대처하는 권리 알리기,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핫라인 번호(1-844-500-3222)을 알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주 한인 입양아들 가운데, 서류미비자가 많은데, 이들을 위한 법안들이 현재 상,하원에 상정이 되어 있다. 해당 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힘을 모으고 알리기 위해 왔다.
이날 모임에는 다수의 한인 입양아들도 참석했다. 김정우씨는 미주 한인 입양아들 가운데, 서류미비자가 많다고 밝혔다. 서류 미비자 입양아들이 3만5천여명 정도 추산이 되는데, 그중 2만 여명이 서류미비자 한인 입양아라는 것이다. 이날 달라스 한국 여성회도 함께해 교류를 나누며, 현 입양 정책의 폐해, 현실적인 이민 시스템의 구축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박은영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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