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9월 1일 새롭게 시작되는 텍사스 주 법 알아두기
페이지 정보
본문
다음 달 1일이면, 지난 제 86차 텍사스 주회기에서 통과된 여러 법들이 시행에 들어간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총기 사건들로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총기 관련법부터 아이들의 용돈 마련을 지원하는 레모네이드 판매대 허용법과 주류 관련법에 이르는 주민들의 생활과 특히 더 밀착해 있는 대표 새 법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 더 관대해진 텍사스 총기법
최근 발생한 대형 총기 참사들로 인해 총기법 강화에 대한 요구가 전국적으로 더 강력해지고 있는 것과 달리, 텍사스 주 의회는 지난 5월에 마무리된 2019년 주 회기에서 총기 소지권을 보장한 제2수정헌법에 더욱 충실한 10개의 총기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오는 9월 1일 시행에 들어가는 해당 총기법들 중 일부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합법적인 총기 소지 자격이 있는 텍사스 주민은, 다음 달 1일부터, 주 재난 상황이나 자연 재해 비상 상황 선포 시 공공 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이 법은 허리케인 하비(Harvey)로 인한 주민 대피가 이뤄졌을 때 총기 소지 자격이 있는 주민들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었다는 불만이 제기된 후 제정되었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종교 기관에서 별도의 총기 소지 금지를 알리는 말이나 공지문 또는 경고를 내놓지 않는 한 예배당 같은 종교적인 장소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종교 기관들은 예배당 같은 주요 장소들을 방문할 경우 총기 소지를 금지할 수 있다.
주택 소유주 또한 임대인들이 거주 주택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교육구들도 학교 주차장 등 잠금 상태의 차량에 보관돼 있는 상태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더 이상 금지할 수 없게 된다.
▶ 아동 레모네이드 가판대 운영 허용
하원 발의법 HB 234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지됐던 어린이 레모네이드 스탠드를 텍사스 곳곳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제안은 아이들이 레모네이드 스탠드와 관련된 허가나, 자격증을 알지 못해 비싼 벌금을 물게 된 많은 사례들이 있은 후에 나온 것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각 시와 카운티(county)가 개인 부지나 공원 등에서 레모네이드나 비알코올 음료를 파는 아이들의 영업 행위를 관련 조례를 이용해 금지할 수 없게 되었다.
▶ 브라스 너클 등 개인 호신용품 소지 허용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가 하원 발의법 HB446을 승인함에 따라 브라스 너클과 키티 키체인, 곤봉 등 호신용품을 다음 달 1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엘 파소(El Paso)의 조 무디(Joe Moody) 민주당 주 하원의원의 발의로 탄생했다.
▶ 텍사스 흡연 가능 상한 연령 21세로 상향
다음 달 1일부터 흡연 가능 상한 기준이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돼, 앞으로는, 21세미만 어린이 청소년 및 청년들의 담배나 담배 관련 상품구입이 금지된다. 앞으로 담배 제품과 관련된 모든 부수적인 상품들까지 21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이 가능해졌다.
다만 해당 법으로 인한 효과는 올해 말쯤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비영리 단체 Tobacco 21측은 해당법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이용을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 주류 소매 구매 관련법 완화 및 주류 배달 허용
이번에 9월 1일부터 술 관련법도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봄, 주 회기에서 주류 관련 개정법 2개가 통과되고 주지사의 승인이 남에 따라 그간 맥주를 직접 제조해 파는 소규모 수제 브루어리 내에서만 해당 술을 소비해야 했던 텍사스 주민들이 주류 관련법 개정으로 수제 맥주를 브루어리에서 사갈 수 있게 되었으며, 맥주와 와인을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구입할 수도 있게 되었다.
텍사스산 맥주 판매는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시장에 가져가는 유통업체, 고객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체 등 3개 부분의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과거 일부 맥주 유통업체는 주(州) 맥주 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며, 이들 3개 부분에 대한 엄격한 분리를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한 부분이 성장하게 되면 다른 부분들의 활동을 억압한다는 것. 그러나 올해 유통업체와 양조업자들은 양조업자들이 소매업계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 현관 앞 소포 절도, Porch Pirates 처벌 강화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다양한 새 주법에는 현관 앞 소포 절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법도 포함돼 있다. 해당 법은 소포 절도 건수에 따라 혐의를 최대 일급 중범죄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쇄 소포 절도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징역형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 애완견의 음식점 패티오 출입 허용
오는 9월 1일부터 상원 발의법 SB 476이 시행되면서 네발 달린 애완동물을 동반한 레스토랑 패티오 출입을 금한 로컬 조례 적용이 금지된다. 해당 법에 의하면, 애완동물 출입 여부는 관련 레스토랑 업주가 결정할 수 있다.
▶ ‘칙필레법’(Save Chick-Fil-A Bill)
애봇 주지사가 승인한 상원 발의법 SB 1978은 치킨 전문 패스트푸드점 칙필레의 종교의 자유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통, 칙필레법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 기독교계 기업인 칙필레가 샌 안토니오(San Antonio) 공항에 매장을 입점시킬 예정이었다가 해당 업체가 동성애 결혼을 반대하고 성소수자를 배척하는 기관들에 기부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기업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찬반 논란이 야기됐다가 샌 안토니오 시의회의 반대로 입점이 결국 좌절된 바 있다. 이후, 지난 봄 주 회기에서 칙필레 같은 기업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SB 1978이 통과되고 승인되었다.
▶ 텔레마케팅 사기 방지법
이 법은 승인된 전화번호인 것처럼 가장한 번호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텔레마케팅 사기 방식인 ‘spoofing’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및 성폭행 피해 생존자 지원법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주 법들 중에는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의도치 않은 2차 가해로도 볼 수 있는 성폭행 포렌식 증거물 강간 키트(rape kit) 검사 지연 행태를 근절하고 성폭행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퇴치 그리고 해당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도 시행된다.
▶ 기침 감기용 시럽약 구입 연령, 18세로 조정
하원 발의 보건안전법 개정안 HB 1518의 시행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비조제약품 판매처에서 dextromethorphan 성분이 포함된 시럽 형태의 기침 감기약을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에게 판매하고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해당 감기약의 판매 유통을 허용한 로컬 조례의 적용도 금지한 가운데, 이를 어길 경우, 로컬 사법 기관 수장이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재차 위반할 경우에는 주 당국이 벌금형을 가할 수 있다.
정리_박은영 기자
▶ 더 관대해진 텍사스 총기법
최근 발생한 대형 총기 참사들로 인해 총기법 강화에 대한 요구가 전국적으로 더 강력해지고 있는 것과 달리, 텍사스 주 의회는 지난 5월에 마무리된 2019년 주 회기에서 총기 소지권을 보장한 제2수정헌법에 더욱 충실한 10개의 총기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오는 9월 1일 시행에 들어가는 해당 총기법들 중 일부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합법적인 총기 소지 자격이 있는 텍사스 주민은, 다음 달 1일부터, 주 재난 상황이나 자연 재해 비상 상황 선포 시 공공 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이 법은 허리케인 하비(Harvey)로 인한 주민 대피가 이뤄졌을 때 총기 소지 자격이 있는 주민들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었다는 불만이 제기된 후 제정되었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종교 기관에서 별도의 총기 소지 금지를 알리는 말이나 공지문 또는 경고를 내놓지 않는 한 예배당 같은 종교적인 장소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종교 기관들은 예배당 같은 주요 장소들을 방문할 경우 총기 소지를 금지할 수 있다.
주택 소유주 또한 임대인들이 거주 주택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교육구들도 학교 주차장 등 잠금 상태의 차량에 보관돼 있는 상태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더 이상 금지할 수 없게 된다.
▶ 아동 레모네이드 가판대 운영 허용
하원 발의법 HB 234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지됐던 어린이 레모네이드 스탠드를 텍사스 곳곳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제안은 아이들이 레모네이드 스탠드와 관련된 허가나, 자격증을 알지 못해 비싼 벌금을 물게 된 많은 사례들이 있은 후에 나온 것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각 시와 카운티(county)가 개인 부지나 공원 등에서 레모네이드나 비알코올 음료를 파는 아이들의 영업 행위를 관련 조례를 이용해 금지할 수 없게 되었다.
▶ 브라스 너클 등 개인 호신용품 소지 허용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가 하원 발의법 HB446을 승인함에 따라 브라스 너클과 키티 키체인, 곤봉 등 호신용품을 다음 달 1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엘 파소(El Paso)의 조 무디(Joe Moody) 민주당 주 하원의원의 발의로 탄생했다.
▶ 텍사스 흡연 가능 상한 연령 21세로 상향
다음 달 1일부터 흡연 가능 상한 기준이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돼, 앞으로는, 21세미만 어린이 청소년 및 청년들의 담배나 담배 관련 상품구입이 금지된다. 앞으로 담배 제품과 관련된 모든 부수적인 상품들까지 21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이 가능해졌다.
다만 해당 법으로 인한 효과는 올해 말쯤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비영리 단체 Tobacco 21측은 해당법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이용을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 주류 소매 구매 관련법 완화 및 주류 배달 허용
이번에 9월 1일부터 술 관련법도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봄, 주 회기에서 주류 관련 개정법 2개가 통과되고 주지사의 승인이 남에 따라 그간 맥주를 직접 제조해 파는 소규모 수제 브루어리 내에서만 해당 술을 소비해야 했던 텍사스 주민들이 주류 관련법 개정으로 수제 맥주를 브루어리에서 사갈 수 있게 되었으며, 맥주와 와인을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구입할 수도 있게 되었다.
텍사스산 맥주 판매는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시장에 가져가는 유통업체, 고객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체 등 3개 부분의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과거 일부 맥주 유통업체는 주(州) 맥주 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며, 이들 3개 부분에 대한 엄격한 분리를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한 부분이 성장하게 되면 다른 부분들의 활동을 억압한다는 것. 그러나 올해 유통업체와 양조업자들은 양조업자들이 소매업계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 현관 앞 소포 절도, Porch Pirates 처벌 강화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다양한 새 주법에는 현관 앞 소포 절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법도 포함돼 있다. 해당 법은 소포 절도 건수에 따라 혐의를 최대 일급 중범죄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쇄 소포 절도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징역형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 애완견의 음식점 패티오 출입 허용
오는 9월 1일부터 상원 발의법 SB 476이 시행되면서 네발 달린 애완동물을 동반한 레스토랑 패티오 출입을 금한 로컬 조례 적용이 금지된다. 해당 법에 의하면, 애완동물 출입 여부는 관련 레스토랑 업주가 결정할 수 있다.
▶ ‘칙필레법’(Save Chick-Fil-A Bill)
애봇 주지사가 승인한 상원 발의법 SB 1978은 치킨 전문 패스트푸드점 칙필레의 종교의 자유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통, 칙필레법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 기독교계 기업인 칙필레가 샌 안토니오(San Antonio) 공항에 매장을 입점시킬 예정이었다가 해당 업체가 동성애 결혼을 반대하고 성소수자를 배척하는 기관들에 기부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기업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찬반 논란이 야기됐다가 샌 안토니오 시의회의 반대로 입점이 결국 좌절된 바 있다. 이후, 지난 봄 주 회기에서 칙필레 같은 기업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SB 1978이 통과되고 승인되었다.
▶ 텔레마케팅 사기 방지법
이 법은 승인된 전화번호인 것처럼 가장한 번호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텔레마케팅 사기 방식인 ‘spoofing’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및 성폭행 피해 생존자 지원법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주 법들 중에는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의도치 않은 2차 가해로도 볼 수 있는 성폭행 포렌식 증거물 강간 키트(rape kit) 검사 지연 행태를 근절하고 성폭행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퇴치 그리고 해당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도 시행된다.
▶ 기침 감기용 시럽약 구입 연령, 18세로 조정
하원 발의 보건안전법 개정안 HB 1518의 시행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비조제약품 판매처에서 dextromethorphan 성분이 포함된 시럽 형태의 기침 감기약을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에게 판매하고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해당 감기약의 판매 유통을 허용한 로컬 조례의 적용도 금지한 가운데, 이를 어길 경우, 로컬 사법 기관 수장이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재차 위반할 경우에는 주 당국이 벌금형을 가할 수 있다.
정리_박은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