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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해외금융자산 보고(FBAR)는 10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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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회계 댓글 0건 작성일 24-10-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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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회계사 서윤교
공인 회계사 서윤교

지난번 컬럼에서 2023년도 세금보고를 4월15일전에 IRS에 연기요청을 한분들은 마지막 마감일이 통상 10월15이었는데 달라스,덴톤, 콜린 카운티등에 거주하거나 비즈네스가 있으신분들은  올해에는 최종마감일이 10월15일이 아닌 11월1일이라고 IRS 발표를 설명해드렸다.  연방정부는 매년 재난지역을 발표하는데 달라스인근은 지난 4월26일에 닦친 토네이도의 피해때문에 재난지역으로 선정돼었고 Fort Woth 가 속한 테런트카운티는 제외되었다.    세금보고와 함께 중요한것이 해외금융자산보고인데 한국에 예금계좌나 증권계좌같은 금융 자산이 있으신분들은 해외자산 보고도 세금보고와 함께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다.   이 세상 대부분의 일이 그렇듯이 세금보고도 역시 마감일 안에 보고를 못하면 연장 신청을 하면 되는데 ‘1만달러 이상 해외 금융자산’ 보고는 시한을 놓치면 나중에 보고할수있는길이 없다.   무조건10월 15일까지 하던가 아니면 금융자산의 25%-50%를 벌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요즘은 Streamline Volunteer Disclosure라고해서 간단하게 신고하면 벌금을 5% 까지 깍아주는 프로그램이 시행중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된다. 

법이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정의 되어 있는데 일반인에게 법이 어려운 것은 법을 만드는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법을 제정하고 그것과 비슷하거나 상반되는 법을나중에  만들어 처음의 법과 나중에 만들어진 법을 혼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세금을 다루는 세법도 예외가 아닌데 10월15일까지 마감일인 ‘1만달러 이상 해외 금융자산’ 보고하는 법이 있는데 지난 2010년 3월 18일 New Hire Act 라는 법안을 제정하면서 ‘5만달러 이상 해외 금융자산’ 보고 법이라는 기존의 1만달러 해외자산 보고법과 매우 비슷한 법을 제정하여 일반인들을 혼돈에 빠뜨렸다. 

중요한 점은 이 두가지 법이 상당히 비슷하지만 2개의 완전히 다른 법이라는 것이다.  ‘1만달러 이상 해외 금융자산’ 보고는 Fincen 이라는 기관에 보고해야하는것이고 일명 ‘FATCA’ – ‘5만 달러 이상 해외 금융자산’ 보고는 개인세금보고할때 개인 세금보고서와 함께 IRS에 보고해야 한다. 

FATCA-5만달러(10만 달러) 이상 해외금융자산보고 

얼마: 싱글인 경우 해외자산이 12월31일 현재 5만달러 이상이거나 12월31일의 잔고가 5만달러가 안되더라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번이라도 잔고가 7만 5천 달러를 넘는 사람. 부부 합동 보고의 경우는 12월 31일의 잔고가 십만달러이거나 일년중 한번이라도 $150,000 가 넘었을 경우 .

누가(WHO): US 시민, 세법상 거주자 (RESIDENT ALIEN), 비거주자라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사람.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만 달러 이상 해외 금융자산보고’ 를 하지 않아도 됨 

무엇을(WHAT): 미국 이외의 나라에 예치되어 있는 금융자산 – 예금, 증권(상장 및 비상장), 보험, 은퇴적금 등등. 

FATCA는  FBAR (1만달러 이상 보고) 와는 다르게 개인의 세금보고시 FORM 8938 이라는 서식을 작성해서 개인 세금보고시 (FORM 1040) 와 함께 IRS 로 보고하면 된다. 따라서 개인 세금보고서를 10월 15일까지 연장 신청(EXTENSION) 을 했다면 ‘5만달러 이상 해외자산 보고’ 역시 11월1일까지 함께 연장된다.   1만달러 이상 해외 자산 보고는 본인의 돈은 물론 본인의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싸인으로 돈을 인출 할 수 있는 계좌도 보고 사항이었지만 5만달러 이상 해외자산보고 (FATCA) 는 내 돈만 보고하게 되어있다. 해외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도 FATCA 는 FORM 8938 에 보고하지만 FBAR 는 자체 FORM 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한국에는 내 집을 임대(RENT) 해주고 보증금을 받는 ‘전세’ 라는 개념이 있다. 전세 보증금은 임차인이 계약된 기간을 채우고 나가면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수입이 아닌 일종의 부채인데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2억 (6만달러) 인데 이것을 한국에 있는 내 은행 계좌에 입금을 시켰다면 보고 의무는 어떻게 되겠는가?       한국의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이 내 은행에 예치되어 있지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5만달러 이상 해외금융자산’ 보고는 안해도되지만 그 돈을 내 서명(싸인)으로 인출 할 수 있기 때문에 FBAR – ‘1만달러 이상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 의무는 있다.  1만달러 이상 해외 금융자산’ 보고 마감일은 10월15일이다. 

Fidelity나  Charles Swabb같은 미국의 증권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의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실제적으로는 해외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미국의 금융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만달러 이상 보고’와 ‘5만달러 이상보고’ 모두 적용이 안된다. 또 이 법들은 외국의 예금 계좌나 증권 같은 금융자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나 상가 같은 부동산은 이 두 법의 신고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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