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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보험관련 Q&A] 이광익의 보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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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리빙 댓글 0건 작성일 24-10-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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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익 (Kevin Lee Company 보험사 대표)
이광익 (Kevin Lee Company 보험사 대표)

집보험 클레임과  보험료인상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을 느끼는 봄 날씨를 즐길수 있는 시점이라 식사후에 동네를 산책하기에 안성마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보험 클레임은 계절이 바뀌는 봄철이나 가을에 더 심각한 편이다. 몇년전에는 갑작스런 폭풍우로 지붕이 반쯤 날아간 집, 담장이 무너진 집, 우박으로 구멍이 생긴집 등으로 보험 클레임이 폭주하는 경험도 있었다. 


갑작스런 피해를 당하고 클레임을 청구한 사람들 중에는 다음해 집보험 갱신때가 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 가슴 졸이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해서 이번에는 집보험 클레임 이후 보험료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 볼려고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약간의 예외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집보험 클레임은 보험료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보험 클레임 자료를 간추려 보면 아래와 같다.  한번이라도 보험 클레임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비교적 높은 보험료의 가능성이 있다.


집보험 클레임이 청구되었던 주택은 주인이 바뀌어도 보험 클레임을 전혀 하지 않았던 주택에 비교해서 보험 클레임 재발의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의 보험 클레임 경력과 함께 주택 자체의 보험 청구 기록도 동시에 검토하며 클레임 기록외에 가입자의 크레딧 점수는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로 사용된다.  


가입자의 보험 클레임 기록은 대부분의 경우 Choice Point 라는 회사와  Insurance Services Office (ISO)에 의해서 수집 관리되고 이 자료는 이들 회사에 의해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되어 보험 기록을 요청하는 보험 회사들에게 공급된다.


집보험 클레임가운데 가장 빈번한 클레임이 바로 지붕피해 클레임이므로 집보험에 가입 할때 지붕피해뿐만 아니라 지붕에 관련된 피해보상 커버리지에 대해 잘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거주 지역이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한 곳이라면 에이젠트에게 지붕에 피해가 생겼을시 받을수 있는 보상 혜택을 좀더 자세히 물어보는 것이 좋다. 또  허리케인, 토네이도 또는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이라면 허리케인니아 홍수로 인한 피해 보상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집보험의 일반적인 보상 혜택은 보험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도 있지만 스텐다드 집보험은 그 혜택이 거의 유사한 편이다.  커버레지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당신의 재산(Property) 피해에 대한 보상과 그리고 당신이 책임(Liability)져야하는 다른 사람의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 보상 혜택으로 나눌 수 있다. 


다시 재산 피해 보상 항목을 세분 해 보면 4가지의 작은 혜택 조항으로 나뉘어 지는데 첫째는 집 건물(Dwelling) 둘째는 집과 떨어져 있는 별도의 시설물(Other Structures: 뒷마당의 창고) 셋째는 집안에 있는 당신의 소유품들(Personal Property:이사갈때 가져 갈 소유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신의 집 건물이외의 장소(Off  Premises)에 임시로 놔둔 당신의 소유물들 등이다.   


책임 보상 항목은 2가지의 작은 항목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라이어 빌리티(Liability)이고 둘째는 메디칼 비용 보상(Medical Payment)으로 나뉘어 진다. 


보상 받지 못하는 클레임은 사고 위험에 대한 방임이나 방조로 야기된 의도적인 피해(Intentional Loss), 전쟁으로 인한 피해, 동네 전체적으로 전기가 나가서 생긴 피해, 세월과 함께 서서히 닳아지고  망가진 피해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 조례나 규정에 근거해서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보험 회사에서 보상 해 주지 않는다.


집보험 클레임이 빈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올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갱신을 거부하거나 캔슬하기도 한다.  보험회사가 보험을 취소 할려고 하면 주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적어도 재 계약 30일 전에 보험 취소(Non-renew)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만약 재계약  때가 아니라면 특별이 보험료 미납이나 가입시 보험 가입자의 허위 서류 작성 등의 이유 때문일 것이다.


당신의 집 보험 클레임에 대한 기록이 필요한 경우The Comprehensive Loss Underwriting Exchange에 요청하면 클레임 기록을 조회 해 볼 수 있다.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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