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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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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도 이제 중순을 넘기고 바다건너 고국도 추석명절까지 지난 요즈음에 이곳은 연일 화씨 95도를 상회하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여름은 예년에 비해 다소 덜 덥다고 하였는데 늦게 찾아온 더위가 좀처럼 물러갈 여지가 없어 보인다. 주말 가까이 비가 오고 나면 그나마 시원한 날들을 기대해 봐야 할것 같다. 지난 9월 15일은 C-CORPORATION을 제외한 모든 회사의 연장 세무보고 마감일 이었다. 물론 개인과 C-CORPORATION의 연장 세무보고 마감일인 10월15일이 약 한달 남아있다. 이제 대다수의 납세자는 지난해의 세무보고를 마감하고, 곧 다가오는 2019년도분 세무보고를 준비할 때인것 같다. 이번 기고는 자주 접하는 질문 중 하나인 절세방법 중에서 감가상각에 관하여 논해 보려한다.
감가상각 혹은 감가상각비는 도대체 무엇인가? 재무제표 혹은 세무보고서를 보면 감가상가비(Depreciation expense) 라는 항목이 나온다. 용어도 낯설고 그리 쉬운 개념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가령 사업체가 기계 등을 사서 사용하면 영원히 사용하지 못한다. 기계에도 수명이 있고, 그 수명에 따른 가치의 감소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감가상각 혹은 감가상각비이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낡거나 수명이 닳거나 기능이 저하되는걸 비용으로 처리해서 회계장부에 인식해 주는 것이다. 가령 어떤 사업체에서 제빵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해서 7년간 사용할 수 있을거라고 가정한다면 정액법을 통해서 1년에 약 14.2%씩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다.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크게 두가지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누어 진다. 참고로 토지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감소 되지 않고 오히려 자산가치가 올라가는것이 일반적이다. 유형고정자산에는 건축물(건물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계, 기구, 그리고 비품까지 포함한다. 대표적인 무형자산에는 영업권, 상표권, 특허권, 연구 및 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는 자산의 사용가능기간을 말한다. 즉, 해당 자산의 사용가능 기간동안 자산가액을 비용화 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내용연수를 각 자산별 그리고 업종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대해 임의대로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으며 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해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감가상각 방법은 고정자산 등의 취득가액 등을 내용연수 동안 각 해당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것이다.
감가상각 방법은 대표적으로 정액법과 정율법으로 나누어 진다. 정액법은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서 비용화 하는것이다. 정율법은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따라 산출된 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금액이다. 쉽게 정리하면, 정액법은 매년 균등하게 감가상각비가 비용화 되는 것이고, 정율법은 사업연도에 전반부에 감가상각 비용이 많이 비용화 되고, 사업연도 후반부로 갈수록 감가상각 비용이 줄어드는 방법이다.
근래에 트럼프 개정 세법의 한가지로 미재무부와 IRS 가 공동으로 자산 구입 당해년에 100% 감가상각 공제가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표 하였다. 이는 사업을 운영하는 납세자들에게 당해년에 구입한 감가상각 자산을 모두 그 해에 비용처리를 해주겠다는 의미이다. 해당되는 감가상각 자산은 사업용 자산으로 고정자산의 이용가능 연수가 20년 이하의 자산에 해당한다. 기계, 장비, 컴퓨터, 그리고 가구나 기기 등 사업용으로 필요한 모든것을 포함한다. 혹시 이전에 구입한 자산이어도 2017년 9월 27일 이후이면 가능하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지난 2018년 8월에 발표된 개정안의 완결로 봐도 될 것 같다.
혹시 납세자중에 올해에 사업체에서 많은 순이익이 날것으로 예상되면 올해가 가기 전인 12월31일 이전에 사업체에 필요한 자산을 구입 하도록 추천한다. 예를 들어 지난 여름 내내 문제를 일으킨 사업장 내의 에어커디셔너를 교체하는 것이다. 물론 예년과 다르게 해당 자산에 대하여 100%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순이익을 줄여서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감가상각 혹은 감가상각비는 도대체 무엇인가? 재무제표 혹은 세무보고서를 보면 감가상가비(Depreciation expense) 라는 항목이 나온다. 용어도 낯설고 그리 쉬운 개념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가령 사업체가 기계 등을 사서 사용하면 영원히 사용하지 못한다. 기계에도 수명이 있고, 그 수명에 따른 가치의 감소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감가상각 혹은 감가상각비이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낡거나 수명이 닳거나 기능이 저하되는걸 비용으로 처리해서 회계장부에 인식해 주는 것이다. 가령 어떤 사업체에서 제빵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해서 7년간 사용할 수 있을거라고 가정한다면 정액법을 통해서 1년에 약 14.2%씩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다.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크게 두가지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누어 진다. 참고로 토지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감소 되지 않고 오히려 자산가치가 올라가는것이 일반적이다. 유형고정자산에는 건축물(건물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계, 기구, 그리고 비품까지 포함한다. 대표적인 무형자산에는 영업권, 상표권, 특허권, 연구 및 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는 자산의 사용가능기간을 말한다. 즉, 해당 자산의 사용가능 기간동안 자산가액을 비용화 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내용연수를 각 자산별 그리고 업종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대해 임의대로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으며 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해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감가상각 방법은 고정자산 등의 취득가액 등을 내용연수 동안 각 해당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것이다.
감가상각 방법은 대표적으로 정액법과 정율법으로 나누어 진다. 정액법은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서 비용화 하는것이다. 정율법은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따라 산출된 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금액이다. 쉽게 정리하면, 정액법은 매년 균등하게 감가상각비가 비용화 되는 것이고, 정율법은 사업연도에 전반부에 감가상각 비용이 많이 비용화 되고, 사업연도 후반부로 갈수록 감가상각 비용이 줄어드는 방법이다.
근래에 트럼프 개정 세법의 한가지로 미재무부와 IRS 가 공동으로 자산 구입 당해년에 100% 감가상각 공제가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표 하였다. 이는 사업을 운영하는 납세자들에게 당해년에 구입한 감가상각 자산을 모두 그 해에 비용처리를 해주겠다는 의미이다. 해당되는 감가상각 자산은 사업용 자산으로 고정자산의 이용가능 연수가 20년 이하의 자산에 해당한다. 기계, 장비, 컴퓨터, 그리고 가구나 기기 등 사업용으로 필요한 모든것을 포함한다. 혹시 이전에 구입한 자산이어도 2017년 9월 27일 이후이면 가능하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지난 2018년 8월에 발표된 개정안의 완결로 봐도 될 것 같다.
혹시 납세자중에 올해에 사업체에서 많은 순이익이 날것으로 예상되면 올해가 가기 전인 12월31일 이전에 사업체에 필요한 자산을 구입 하도록 추천한다. 예를 들어 지난 여름 내내 문제를 일으킨 사업장 내의 에어커디셔너를 교체하는 것이다. 물론 예년과 다르게 해당 자산에 대하여 100%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순이익을 줄여서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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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ollton, TX 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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