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칼럼
해외금융계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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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건너 고국에서는 정부가 이번 주초에 청해부대의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번 파병 결정에는 미국과의 동맹관계 고려가 절대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미국은 지난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IMSC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동맹국들의 참가를 요구해왔고, 우리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한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위연합체) 참여가 아닌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절충안을 선택했다. 이는 현지 동포의 안전과 에너지 안보, 한·미 동맹, 이란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지난해 5월 미국의 이란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파기로 시작된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은 최근 이란의 이라크 미군기지 미사일 공격까지 이어졌다. 정부는 현재 중동정세를 ‘유사시’로 보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청해부대 파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포와 선박, 안정적 원유수급 등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정책적으로 유사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은 아덴만 해역 일대이지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어 국민보호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까지 반경을 넓힐 수 있다고 국방부는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자체적으로 청해부대의 작전반경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고,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시간을 끌어왔다.
국내 반발여론이나 이란과의 관계 악화 등을 고려하면 정부입장에서 파병은 부담스러운 선택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동상황이 안정돼 파병소요가 사라질 것을 기대했지만 최근 이 지역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고조는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서 시작됐고, 정부의 파병이 미국의 대이란 압박에 참여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의 파병결정으로 인해 한국 동포와 선박이 이란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정부가 지난주에 이란에 파병결정 내용을 설명하자, 이란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파병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주도하는 IMSC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데는 이란 등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IMSC에 동참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파병하는 방식을 선택한 점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정부가 최근 남북관계 증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도 파병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향후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가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부디 별탈없이 고국의 파병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이번 컬럼에는 요사이 적지 않게 회자되는 이슈 중의 하나인 해외금융자산신고에 관해 논해보겠다.
2019년도분 세무보고는 오는 1월 27일부터 시작해서 4월 15일에 마감된다. 개인세금 보고시에 해외 금융계좌신고가 해당되는 납세자들은 IRS Form 8938, 그리고 Department of Treasury에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FBAR) 신고서를 동시에 접수해야 한다.
이번 지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개요와 그에 따른 내용을 공유해본다. 현재 사용되는 FinCEN Form 114는 지난 2013년 9월 30일부터 사용이 시작되었고, 이는 그 이전까지 사용된 TDF 90-22.1을 대처하는 새로운 양식으로 웹싸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보고 가능하다.
제출되는 보고서에는 지난 2019년 중에 총 계좌의 최고금액이 $10,000 이상이 단 하루라도 있으면 해당된다.
보고의무는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부 거주자, 그외에도 회사/파트너십/LLC 등과 미국 내에서 설립된 신탁사업체와 유산 관리재단까지도 포함한다. 거주자 의미는 다양한 법규에 따라 적용된다.
대표적인 예는 만약 한국 국적의 K 씨가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미국에 살고 있다면 해당법규에 따라 FBAR를 신고해야 하는 당사자가 된다. 해당되는 대표적인 금융계좌는 아래와 같다.
• 은행계좌로서 저축성 계좌와 CD 계좌도 포함 • 주식거래 계좌/선물/옵션계좌 포함 • 보험계좌로서 현금 보유금이 있는경우 (저축성 보험상품 계좌) • 뮤추얼 펀드를 포함한 펀드상품 계좌 (해외 헤지펀드와 사유 에쿼티 펀드는 제외)
해외금융자산의 지역적인 전제는 아래에 열거된 미국과 미국령을 제외한 모든 곳을 포함한다.
• 미국 본토 DC 포함 • 북마리아나 제도 연안국 • 어메리칸 사모아 • 괌 • 프에리토 리코 • US 버진 아일랜드 • 미국령 태평양 연안국 • 법령에서 명시한 인디안 보호구역
보통의 경우 미국령을 벗어난 금융기관에 저축된 계좌는 해외금융자산이다. 일례로 미국계 은행의 서울지점의 계좌는 해외금융자산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한국계 은행의 이곳 달라스에 예치된 계좌는 해외금융자산이 아니다.
만약에 미 시민권자인 L 씨가 한국회사의 주식을 이곳 미국 내의 증권 브로커를 통해서 취득하고 계좌를 개설하게되면, L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금융자산으로 보고할 의무가없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나 증권회사가 미국 내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앞서 거론한대로 보유한 총 계좌의 금액이 $10,000을 연중 단 하루라도 넘기면 보고의무가 있다.
해외계좌는 대부분 현지통화로 예금이 되기 때문에 환율을 참고해서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마지막날의 환율을 Treasury Reporting Rates of Exchange에 접속해서 확인하면 된다. 참고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원/달러환율은 달러당1,153.70원이다.
해외금융계좌의 예금자가 반드시 보고의 의무를 갖게 됨은 재거론할 필요가없다. 하지만 아래 상황을 참고하여 추후에 불필요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
만약 미 시민권자인 P 씨가 한국 내 계좌의 원주인이고 모든 거래가 P 씨 의도대로 이뤄지지만, 계좌는 P 씨의 동생이름으로 되어있다고 해도, P 씨는 해외금융자산의 보고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몇가지 계좌의 예는 아래와 같다.
• 개인 은퇴연금 계좌(IRA) • 미 국세청에서 인준한 은퇴연금 계좌 • 계좌의 원주인이 따로 있고 Signature Authority만 있는 경우(다양한 법령이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진행하길 추천한다) • 정부 관련된 계좌 • 월드뱅크/IMF 계좌 • 군관련계좌
보고를 위한 자료는 최소 향후 5년은 보관해야 하고, 아래 참고해서 자료보관에 참고하길 바란다.
• 각 계좌에 표시된 이름 • 계좌번호 혹은 계좌번호를 대신할 증빙 • 금융기관의 상호와 주소 • 계좌종류 • 해당 회계연도 최고금액
물론 보고시에 제출한 FinCEN Form 114 서류도 함께 보관해야 한다. 부디 미리 준비해서 다가오는 만기일 전에 보고서를 제출해 보고의무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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