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칼럼
개인정보 변경 및 새 납세자 번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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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도 이제 막바지에 다가왔다. 다사다난한 한 해 였음은 말할 나위 없는것 같다.
바다 건너 고국은 그 동안 계속해서 망가져온 경제를 누가 어떻게 살릴 것인지는 아랑곳 없고 그저 서로 물고 늘어지면서 비난과 서로에게 손가락질만 해대는 정치권을 보면서 또 한해를 보내는것 같다.
최저임금 상승, 임대료 폭등, 그리고 부동산 폭등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어 보이는 정치권에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얼마전 고국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처음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한다.
필자가 고국에서 학교 다닐 때 수출 달성 100억 달러가 목표라고 한 것을 기억한다. 분명 세월도 많이 지났지만 고국의 저력도 대단함을 느끼게 된다.
세계수출 경제로 7대 강국 수준이라니 뿌듯하지만 과연 이러한 강국의 위치가 얼마나 지속 될 지도 잘 모르겠다.
부디 2020년을 맞이하며 정치권이 주도 하는 올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지 싶다.
이제 곧 2019년을 마무리 하면 세무보고 시즌이 시작된다. 이번 기고는 납세자의 주소, 이름변경, 그리고 개인 납세자 번호 관련해 거론하고자 한다.
납세자 중에 주소가 변경 되었으면 IRS에 변경된 주소를 알리기 바란다. 만약 결혼 등의 사유로 이름이 바뀌면 소셜 시큐리티 사무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공지해야 한다.
주소변경은 IRS Form 8822를 사용해서 보고하면 되고, 포함되는 내용은 Full Name, Old Address, New Address, 그리고 Social Security Number가 필요하다.
물론 구두로도 가능하나 IRS에 전화해서 통화까지 소모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8822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적절하다.
만약 이름이 변경 되었다면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수정된 본인의 이름이 새롭게 기록돼야 한다.
보통의 경우 결혼, 이혼, 혹은 법원 Court order에 의해 이름변경이 발생한다. 이름변경은 온라인으로 안 된다.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카드 재발급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없다.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문서와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직접 소셜 시큐리티 사무국에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납세자 중에 일부는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을 사용해서 세무보고를 하게 된다. 개인납세자번호로 지칭되며 세무보고를 위하여 IRS에서 발급된다.
세무보고의 의무가 있으나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납세자에게 할당되는 것이다. 2020년도에 세무보고시 소지한 ITIN이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새로운 ITIN을 발급 받아야 한다.
2013년 이전에 발급 받은 ITIN 중에서 중간숫자 두 개가 83, 84, 85, 86, 혹은 87(예를 들면 9XX-83-XXXX)이면 2019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기된 번호다.
새로운 번호를 받으려면 Form W-7을 작성하여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패스포트 원본을 동봉해서 IRS에 보내야 한다.
하지만 패스포트 원본을 보내면 혹시 있을 수 있는 분실을 염두에 두어서 이 지역에 위치한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ITIN 발급을 위한 패스포트 공증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참고로 ITIN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아니므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수 없다. 물론 이 번호를 통해서 소셜 시큐리티 혜택도 불가하며, 부양자녀가 이 번호를 소지하면 Earned Income Tax Credit도 해당되지 않는다.
부디 본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ITIN이 필요한 것이니, 적절하게 대처하여 세무보고의 의무를 실행하기 바란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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