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칼럼
세탁업소의 Bailee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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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맡긴 자신의 바지 한 벌이 분실 되었다고 한인이 경영하는 세탁소를 상대로 54,000,000달러에 달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을 것이다.
결국 이 어처구니 없는 소송에서 세탁소 주인이 승소를 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의 마음 고생은 물론이며 비용도 만만치 않게 지출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미국에는 약 30,000개 정도의 세탁소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마이너리티로서는 가장 많이 세탁소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들 세탁업소가 당면하는 가장 빈번한 클레임이 바로 손님들이 맡긴 세탁물의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다.
적게는 취급소홀로 분실된 한 가지의 의류에서 많게는 화재로 고객의 의류가 몽땅 불타버린 경우들이다.
이들 세탁업소는 일종의 서비스 업종으로 다른 업종과 달리 그들의 사업체에 많은 고객들의 의류를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다.
특히 근래에는 비교적 큰 규모의 세탁소들이 많아졌고 또 큰 코인 런드리 업계에도 많은 한인들이 진출하고 있는 실정인데, 순수한 셀프서비스 중심에서 점차 세탁소처럼 고객으로부터 의류를 맡아 세탁 서비스를 해 주는 곳도 많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이런 업종들 가운데 화재나 도난 등의 사건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고객들의 옷을 어떻게 보상해줘야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일반적인 비즈니스 패키지 보험만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꼭 필요한 보험이 바로 고객이 맡긴 물건에 대한 보상보험(Bailee Coverage)이다.
이 보험은 손님이 맡겨둔 물건이 분실 되거나 그 물건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사하고 만약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에게 그 책임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가 업주를 대신해서 고객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대부분의 세탁업소에서는 이 베일리 보험을 가지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금액의 보험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다.
보험 커버리지를 적절하게 정하기 위해서 한 주간 또는 한 달 기간 내에 가장 바쁜날의 Inventory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월 평균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월 평균 인벤토리에 1.25를 곱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Safety Factor로 25% 정도를 더하는 금액이 된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만큼의 손님의 옷을 보관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 적절한 수준의 ‘Bailee’ Coverage 금액도 결정할 수 있다.
물론 평소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화재나 도난 등으로 인해 손님의 재산에 큰 피해를 주었을때 이 보험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한 예로 몇 년 전 월드 챔피언십 경기의 결승전이 시카고 농구팀의 승리로 끝나던날 많은 관중들이 열광을 했고, 그 열광하던 관중들이 폭도가 되어 근처에 있는 세탁소를 습격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 걸려있던 옷들을 모두 가지고 도망을 갔다.
다행히 이 세탁소 주인은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발생 가능성을 대비해 Bailee Coverage의 보상한도 액수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만약 그가 이런 피해의 가능성에 대해 무관심 했다면 엄청난 금액을 이 사고로 인해 지불해야만 했을 것이다.
Bailee Coverage를 가지고 잇는 사업주는 그외에 다음의 몇 가지를 염두에 두면 좋다.
보험회사나 보험 에이젠트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보상한도나 액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고객의 옷에 문제가 생기면 손님의 분실물을 정확하게 파악 할수 있도록 한다.
손님의 분실물의 가격과 구입한 연도에 맞춰 견적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
직원들의 부주의나 폭동, 화재, 도난에 의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둔다. 보험갱신 때가 되면 보험의 보상한도나 더 추가할 품목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한다. 보험회사에서 사고를 얼마나 적절하게 처리하는지 알아본다.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재난을 당했을 때 나를 어떻게 얼마나 보호해 줄 수 있는지를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한편 분실된 바지 한 벌을 놓고 5,400만달러의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세계적 화제가 됐던 워싱턴 DC 바지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흑인 판사는 워싱턴 행정법원의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으며 3년여 동안 소송에 휘말렸던 세탁소 주인도 세탁소 운영난과 소송부담으로 가게 문을 닫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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