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칼럼
PPP Flexibility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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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19 사태의 심각성을 겪으면서 어렵게 지내고 있는 와중에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엎친데 덮친 격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전후상황을 다 고려해도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던 중 질식사 당한 사건은 일어 나서는 안될 일이었다.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경찰 소속 백인 경찰관은 사건 당시 8분 46초간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압박했고 이중 2분 53초간 조지 플로이드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한다.
사건발단은 20달러 위조지폐 사용혐의에서 비롯 되었고, 이 사건을 목격한 행인들이 스마트폰으로 녹화하여 영상을 남겼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시위가 발생하고, 미네소타 주는 경찰과 시위대의 무력 충돌 때문에 주방위군까지 투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태를 더욱 악화 시킨 것은 시위대의 약탈이 시작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게시까지 이어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
인종차별은 반대한다면서 고국 서울 명동에서도 추모시위가 이어졌다. 부디 더 이상의 큰 탈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길 바라고, 이번 일로 직접 혹은 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서로에게 위로와 안부를 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기고는 PPP 관련해서 새롭게 발의 통과된 ‘PPP Flexibility Bill’ 법안을 거론해본다. 관련 법안은 지난 5월28일 하원에서 417:1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된 후, 지난 6월 3일 수요일에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제는 대통령의 인준절차까지 마친 상태이다. 중요한 사항은 이전 75% 급여 룰이 60%로 하향 조정됐다. 아울러 PPP 펀딩 사용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Cover Period도 8주에서 24주로 변경됐다.
물론 연장된 기간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기존의 8주를 택해서 Cover Period를 사용할 수도 있다.
더욱 많은 사업장이 탕감혜택을 누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지만 Cover Period는 올해 12월 31일은 넘길 수 없다. 현재 진행중인 PPP 펀딩 신청기한은 종전처럼 오는 6월 30일까지다.
주지할 것은 이전 75% 룰에는 급여가 75%에 못 미치면 비율로 탕감을 허용 한다고 했으나, 이번 60% 룰은 최소한 60%를 급여로 지불하지 못하면 탕감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원에서 명시했다.
하지만 두 명의 실세 상원의원은 하원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이를 일부 수정해서 비율탕감 추진을 거론했으므로 추후변동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바라건대 우선은 최소한 60%는 급여 지급으로 힘쓰고 추후 사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만약 탕감받지 못하면 이전에는 2년에 걸쳐 탕감되지 않은 부채를 갚아야 했으나, 이 기간도 5년으로 조정 되었고 해당 이자율은 1%로 이전과 동일하다.
직원수가 이전보다 적어도 탕감이 가능하다. 이전 룰에서도 만약 사업주가 순리(Good Faith)대로 직원의 재취업을 보장해도 해당 직원이 재취업을 포기하면 탕감신청에 불이익이 따르지 않았다.
새로운 법안은 이에 더해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직원(Qualified Employees)을 찾을 수 없는 것과 해당 사업장의 비즈니스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지난 2월 15일 이전처럼 원할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것까지 포함해서 탕감 불이익을 배제했다.
이전 CARES Act에서는 PPP 펀드를 받으면 페이롤 텍스 지불유예가 불가능했는데, 새 법안에서는 이러한 페이롤 텍스 지불유예도 가능하다.
이전 법안에 적용한 정규직원(Full Time Equivalent, FTE) 수를 원상태로 되돌리는(Safe Harbor Rule) 날짜도 6월 30일에서 24주 연장된 12월 31일이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 되었지만 아직도 PPP 관련한 이슈는 우리 주변을 끝없이 맴돌고 있어 보인다. 지난 4월에 3,490억 달러가 1차로 전달되고 그리고 2차로 3,100억 달러까지 총 6,600억 달러 규모의 PPP 펀딩이 크고 작은 비즈니스에게 전달됐다.
각각의 비즈니스에게 1,000만달러의 상한선으로 500인 이하 사업장에게만 전달한다고 했으나, 예외가 적용 되면서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게도 펀딩이 전달되면서 형평성을 의심하게 하는 수많은 사례가 존재한다.
통계로 나타난 사실은 PPP 펀딩을 받은 비즈니스 중에서 $150,000 이하를 받은 비즈니스가 전체의 85%를 차지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지급된 펀딩은 전체 금액 중에서 불과 26%에 달한다.
다시 말하면 상위 15%의 비즈니스가 전체 펀딩 74%를 독차지 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 정부나 입법기관 모두 위의 이슈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최고 $100,000 혹은 $150,000까지는 별도 절차 없는 탕감으로 각각의 비즈니스, 해당 은행, 그리고 SBA까지 탕감절차 간소화의 혜택을 거론하고 있다.
물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아닌 만큼 현재로서는 막 통과된 PPP Flexibility Bill을 유념해서 탕감준비에 만전을 기하길 권장한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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