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칼럼
AMERICA FIRST - 미국 우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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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 First’ 요즘처럼 이 말이 실감나는 때가 없었던 것 같다. 작년에 이미 거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1,800($1,200 + $600)달러를 나눠줬는데, 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일인당 1,400달러씩 또 준다는 말이 나온다.
상원에서 통과되고 하원의 결정만 남았있는 1.9Trillion 짜리 경기부양 법안은 이 법을 주동적으로 통과시킨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어렵지 않게 통과될 전망이다.
이 법이 내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Child Tax Credit이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매년 세금보고 때마다 17세 미만의 부양가족에게 2,000달러씩 세금감면 혜택을 줬는데, 2020년 세금보고는 6세 미만은 3,6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3,000달러씩 감면혜택을 높이는 계획안(Proposal)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한꺼번에 일시불로 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올해 7월부터 매월 일정 금액씩 보내줄 것이라고 한다.
기준년도는 2020년이 될 예정이지만 아직 대부분의 시민들이 2020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IRS가 알고 있는 마지막 세금보고서인 2019년 세금보고가 3,600달러 또는 3,000달러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 정확히 확정된 내용은 없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매우 늦게 이번주 금요일(2월 12일)부터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아이들 앞으로 3,600달러 또는 3,000달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올 해 한 번만 주는 일회성 부양책이다.
아이들이 많다고 모두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지난 두 번의 부양수표는 아이의 나이에 상관 없이 동일한 금액을 책정했는데, 바이든 정부는 적어도 아이들이 굶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6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한 것 같다.
이것은 일회성이지만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세법을 고쳐서 현행 2,000달러의 Child Credit을 영구적으로 크게 올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법도 바뀌어왔는데 바이든 행정부도 세법의 기본이 되는 세율을 비롯해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바꿔놓은 세법들을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이미 행정명령으로 지난 12월에 끝나버린 건강보험인 ‘Obama Care’의 등록시기를 앞으로 3개월 연장했다. 지금 건강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직도 Obama Care에 가입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1,400달러 주는 것은 알겠는데 ‘누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인데 지난 월요일 발표된 안에 의하면, 수혜자의 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번과 같이 개인 75,000 달러, 부부합산 150,000달러 이하의 사람들은 1,400달러를 받을 예정이고 개인소득이 100,000달러 이상, 부부합산 소득 200,000달러 이상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개인소득 75,000달러 이상 100,000달러 이하, 부부합산 소득 150,000달러 이상 200,000달러 이하인 사람들은 전체 금액인 1인당 1,400달러 전체는 못 받지만 부분적으로 받을 수는 있다.
지난 두 번의 Stimulus Check 중에서 가장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 17세 이상, 특히 부양가족이지만 대학생인 경우 제외됐는데, 이번 1,400달러는 나이에 관계 없이 대학생 포함 어른 부양가족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라 한다.
중요한 것은 앞서 설명한 3,600/3,000 달러짜리 Child Tax Credit이나 1인당 1,400달러씩 주는 부양수표가 현재 상태는 상하원 다수당인 민주당 계획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미 상원에서는 Budget Reconciliation 이라는 법적 장치로 51 대 50 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지만, 이 법의 주체인 민주당 소속의원들 조차 너무 많은 부양금액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으므로 2월 말이나 3월 초쯤 돼야 정확한 법안의 내용이 확정될 것 같다.
1차 부양수표를 받은 사람들 중 2차 600달러를 아직 못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근래에 이사를 갔거나 1차에 받은 은행계좌가 바뀌었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IRS는 이런 경우 일단 은행이나 잘못된 주소에서 부양수표가 되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정확한 주소로 다시 보낼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사를 했을 경우 Form 8822 – Change of Address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IRS에서도 이사 간 주소를 모를 수가 있으니 이 때는 2020년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지금까지 IRS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므로 전화를 걸면 보통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확실한 대답을 얻기가 어렵다.
부양수표에 관한 대부분의 문제는 2020년 세금보고로 해결될 수 있으나, 계속 바뀌는 세법과 행정명령 때문에 2020년 세금보고를 빨리 하면 또 새롭게 바뀔 세법 때문에 혹시라도 먼저 세금보고 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는 게 요즈음 세금보고 전문가들의 고민이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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