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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팬데믹과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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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회계 댓글 0건 작성일 21-02-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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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벌써 한달이 훌쩍 지나고 절기상의 입춘도 막 지나는 시점이다. 이곳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수와 입원자수가 눈에 띄게 감소 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집계에 따르면 연일 30만명을 넘어가던 미국내 신규 확진자가 50% 이상 감소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수치는 적지 않아 보이고 변이 3종의 사례까지 보고 된다니 그저 걱정이 앞선다. 

부디 백신 보급이 일반인들에게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확진자의 지속적인 감소를 기대한다.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후 100일안에 1억명 백신접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니 지켜 봐야 할것 같다. 새 행정부는 팬데믹 극복이 최우선이지만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예고 하면서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 50년만기 초장기 국채발행의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번 기고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부양책에서 거론된 PPP와 Employee Retention Credit(ERC) 관련해서 거론하고자 한다. 상당부분 전문적인 해석을 요하는 사안이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요약해서 거론해 본다.

우선 1차PPP는 Paycheck Protection Program으로 지난해에 발표된 CARES ACT을 기반으로 혜택이 주어졌고, 적용 내용은 사업장이 2020년 2월15일 이전에 설립되어서 500인 이하의 직원을 고용한 중소 규모의 비즈니스이다. 

혜택은 SBA에서 지정한 일반 은행 등에서 대출 형식으로 금액은 12개월 월평균 급여액의 2.5배를 대출금으로 지불하나 추후에 탕감이 가능한것이다. 탕감 신청시에는 페이롤 비용이 전체 대출금중 적어도 60% 이상을 차지 하여야 한다. 탕감 신청 기한은 탕감기간(8주 혹은 24주)으로부터 10개월안에 할수 있다. 

만약 1차 PPP를 2020년 5월1일에 받았다고 가정하고 24주의 탕감기간을 택하면 2020년 10월16일부터 10개월안에 탕감 신청을 하면 된다. 되도록 빨리 탕감을 받는것을 선호라는 사업주들도 있으나, 가능하면 탕감 신청을 늦추라고 추천한다. 지금까지도 탕감과 그외에 추가로 적용되는 사안들이 계속 변경 되어 왔고 앞으로도 어떠한 변동이 있으지 모르니 조금은 여유를 갖고 지켜 보는것이 적절해 보인다.

2020년도에 발표된 CARES ACT 에서는 사업주가 PPP 혹은 ERC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혜택을 누릴수 있었으나 지난 2020년 12월27일에 발표된 CAA(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는 변경 되어서 새로운2차 PPP에 ERC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2차 PPP는 이전 1차 PPP에서 몇가지 조건이 추가 되었다. 우선 300인 이하의 직원 고용 사업주로 오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1차PPP와는 다르게 2019대비 분기별로 2020년에 최소한 25% 이상의 매출 감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보통의 경우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2사분기에 대다수의 사업장이 그전년에 비해 매출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사업장에 따라 어떤 분기이던 25% 매출 감소가 이루졌으면 신청 가능하다. 추가 조건으로 1차 PPP를 모두 소진해야 2차 PPP 혜택이 가능하다. 한가지 주지할 사항은 Hospitality Industry(주로 호텔 그리고 식당 등으로 NAICS code 72xxxx) 사업주에게는 1 차 PPP의 월 평균 급여의 2.5배보다 상향 조정된 3.5배까지 대출금이 책정된다. 특별히 2차 PPP는 501(C) (6) 등을 포함하는 비영리단체에게도 혜택의 폭을 넓혔다. 만약 사업주가 파산선고 과정중이라면 해당 법원의 재가를 받아서 혜택을 누릴수도 있다. 하지만 도박 사업장, 성매매 사업장, 로비나 정치적 활동을 하는 단체, 그리고 중국 혹은 홍콩과 긴밀한 연결 고리가 있는 사업장까지 포함해서 2차 PPP혜택을 예외로 하였다. 

2차 PPP 탕감 절차는 1차와 별반 차이가 없다. 물론 추후 변경 가능성이 있을수 있으므로 예의 주시 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PPP탕감에 필요한 서류는 Form 3508, 3508EZ, 그리고 3508S이다. 탕감 관련한 모든 자료는 최소 4년간 보관하여 추후 SBA의 질의에 대비 하여야 한다. 

거론한바 2차 PPP와 ERC의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ERC 계산시 탕감 받은 PPP는 급여 페이롤 비용으로 포함해서 진행 할수가 없음을 유의 하여야 한다. ERC는 SBA에서 받는 혜택이 아니고 IRS로 부터 고용인 즉 직원을 유지하는 대가로 받는 텍스 크레딧으로 이해 하면 좋겠다. 

비록 2020년이 지났지만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급여 지급일 기준으로 2020년 3월 13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소급하여서 텍스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다. 금액은 2020년 한해동안 직원 한명당 해당 급여의 50%까지 받을수 있으나, 해당 급여가 $10,000까지로 텍스 크레딧은 최고 $5,000 까지다. 해당 사업자는 코비드-19 사태로 인하여 정부의 명령으로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사업유지를 못했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50% 이상의 매출 감소를 요한다. 물론 ESSENTIAL BUSINESS 와 NON ESEENTIAL BUSINESS의 차이까지 상당부분 전문적인 해석을 동반한다.

발표된 CAA에 따르면 2021년도분 ERC는 상당부분 변화 되었다. 우선 혜택 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되었고 텍스 크레딧 혜택도 기존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종 되었다. 즉, 해당 급여 $10,000 기준으로 $7,000까지 텍스 크레딧이 가능하고, 기존의 연단위가 아닌 분기 단위로 진행된다. 가장 중요한 이슈중 하나인 매출 감소도 이전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 되었다. 

2021년 분기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분기 비교이니 유념해서 진행하기 바란다. 텍스 크레딧은 분기별로 보고하는 IRS 양식 941을 통해서 가능하니 아무래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진행을 요한다. 모두가 어려운 팬데믹을 지내면서 그나마 중소 사업장을 운영하는 적지 않은수의 독자들이 혜택을 누리고 어려움을 이겨 나가길 간절히 바란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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