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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3차 부양수표와 주택구매시 $15,000 달러 공짜돈의 진실과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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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회계 댓글 0건 작성일 21-03-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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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40대 이상의 한국분들은 펜팔(Pen Pal)이라는 말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다.  

지금처럼 SNS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편지가 유일한 통신 수단이었는데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느라 하루에도 몇 번씩 우편이 도착했는지를 확인하던 시절이 있었다.  

아직도 3차 부양수표(Stimulus Check), $1,400 달러를 못 받으신 분들은 이번주에는 우편물을 잘 확인해야한다.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는 이미 두번에 걸쳐 일인당 $1,400 달러를 보냈지만 은행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었고 드디어 지난 수요일 우편으로도 3차 재난 수표를 보내기 시작했다.   

미국은 광고가 우편으로 배달되기때문에 영어가 서툰 한국분들은 우편물의 겉만 보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IRS에서 보내온 부양수표가 들어있는 우편물의 실제 모습은 다음과 같다. (사진)

 

지난 수요일에 보냈으니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초까지는 더 많은분들이 부양수표나 직불카드(Debit Card)를 받으실 수 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도난의 위험이 있으므로 더 자주 우편물을 확인해야한다.   

IRS가 부양수표를 보내는 순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번에도 못 받았다면 좀더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다. 

 

IRS에 문의를 해도 기다리라는 답변밖에는 들을 수가 없고 회계사무실에서는 더욱더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자격이 된다면 조만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다.  

2020년 세금보고를 통한 신청은 1차와 2차 부양 수표를 못 받으신 분들에게만 국한되기 때문에 3차 부양 수표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양 수표를 같은 사람이 중복해서 두 번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해당사항이 안되는 수표를 IRS에 돌려주어야 한다.

세금 보고서는 2020년이 기준이므로 2019년에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신청된 사람이 2020년 세금보고를 단독으로 진행해서 1차, 2차 부양 수표를 신청해서 받았다면 부모님이 부양가족 몫으로 받은 1,2차 수표는 IRS에 돌려주어야 한다.

시중에 ‘집을 사면 $15,000 달러를 공짜로 준다’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미 2007년과 2008년에도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한해서는 $7,500의 공짜 돈을 주거나 무이자로 15년에 걸쳐 갚게 하는 제도가 있었다.

 

과거에는 주택을 일단 구입한 후에 세금보고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는 방법이었는데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집을 살 때 Down Payment 목적으로 즉시 보조해 준다는 점이 다르다. 

이번에도 ‘생애 첫 주택’으로 국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다운페이가 부족한 젊은 사람들에게는 특히 도움이 많이 될 전망이다. 다만 과거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거나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었을 때 사용했던 부양책이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움츠렸던 경제도 살아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에 훈풍이 부는 데 재정확대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아직 제안(Proposal) 단계이지 정식적으로 법안이 발의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정식으로 법안이 발의되고 의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내용이 바뀌거나 아예 폐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희망사항일 뿐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텍사스 주민들에게 세금보고 마감일은 6월 15일이다.

이때까지 세금보고는 물론 세금까지 지불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17세 미만의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세금보고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20021년도 세금보고 시 $3,000 또는 $3,600씩 환급되는 17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Child Tax Credit의 나이 기준을 2020년 세금 보고서로 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

7월부터 2021년 세금 환급분을 정기적으로 보내준다고 하는데 이때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2020년도 세금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4월 15일은 이미 의미 없는 날짜가 되어버렸지만 17세 미만의 아이가 있고 2021년에 받을 세금 환급을 미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늦어도 6월 15일까지는 세금보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

이 조항은 17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만 적용된다. 세법이 세금보고 시즌 중에 바뀌고 IRS가 새로운 세법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17세 미만의 아이가 없거나 내년에 목돈으로 받을 것을 올해 여러 번에 나누어 푼돈(?)으로 받길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올해 세금보고는 천천히 해도 좋을 것 같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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