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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경/제/칼/럼] 부자세금(Net Investment Income Tax)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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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회계 댓글 0건 작성일 24-06-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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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서윤교 


세금의 1차 원칙은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사실이다.  또 세금은 1차적으로 발생한곳에서 보고및 지불의 의무가 부과된다.  캘리포니아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캘리포니아에 1차 세금보고및 징수의 의무가 있고 실제 거주지에 2차 세금보고의무가 있다.  만약 뉴욕 거주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얻은 소득이 있다면 1차적으로 캘리포니아에 세금보고및 납부의 의무가있고 2차적으로 실제로 거주하고있는 뉴욕 주에도 다른 소득과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시켜 세금보고를 하는것이다.  이때 캘리포니아에 지불한 세금은 주거주지인 뉴욕 주정부 세금보고시 감면(Tax Credit) 받을수있다.  

미국거주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해도 이와 같이 처리하면 된다.  미국은 Global Taxation 을 원칙으로하기때문에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보고와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한국에서는 비거주자로 신고하여 한국에서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낸다음 거주하고있는 미국에서 세금보고할때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한국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이때도 한국에 지불한 세금은 Foreign Tax Credit 이라는 명칭으로 감면 받는다.  간혹 한국에서 많은 세금을 이미 지불했는데 미국에서 세금보고할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것은  한국에서 지붛한 세금의 종류와 미국에서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가 다를 때 발생한다.  한국에서 지불한 세금은 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일때가 많은데 이것은 미국의 소득세나 양도소득세에서 위에서 설명한데로 Foreign Tax credit을 통해 감면받을수있는데 미국에는 한국에 없는 다른 부류의 세금이 존재한다.    

Net Investment Income tax (NIIT)라는 세금인데 이것은 소득세와는 별개로 이름에서 알수있듯이 주로 투자로 발생한 이익금에대한 세금이다.  이자, 배당금, 로열티, 렌트와 땅이나 건물을 매도해서 발생한 이익금등에 부과되는데 이런 투자이익금의 3.8% 또는 부부합동 보고일경우 $250,000 이상되는 총소득의 3.8%중 낮은것을 선택하여 지불하면된다.  이 세금은 총소득이 싱글 $200,000 이상, 부부합동보고 경우 $250,000 이상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기때문에 소위 ‘부자세’라고 불리우는데 민주당의 오바마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줄기차게 밀어붇인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of 2010년에 제정이 되고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건강보험인 Obama Care 가 시작된 2013년 1월부터 시행되어온 법이다.  그이전까지 세법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너무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비판을 많이받아왔는데 Net Investment Income tax 의 제정으로 민주당에서는 어느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민주당이 만약 올해(2024년)  또한번  대통령과 의회를 장악한다면 부자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물리려는 시도는  계속될것이다.   

이 새로운 개념의 부자세금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것은 한국에 오래 소유하고있던 전답(논과밭) 같은 땅이나 건물, 매매가격이 많이 올라버린 아파트같은것을 팔았을때 한국에서 지불한 세금은 미국의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의 일종이므로  감면받을수있지만 부자세(Net investment Income Tax)는 한국에서 지불한 세금으로 감면받을수없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을 팔아서 발생한 이익금의  3.8%는 미국에 납부해야한다는 사실이다.  자본이익금 금액이 $250,000 이하일때는 큰 금액이 아닐수있지만 요즘들어 폭등하고있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감안하면 의외로 미국의 부유세 적용을 받는 교포들이 늘고있는것이 현실이다.  부유세는 미국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때문에  영주권이 없는 미국 비거주자가 주식이나 다른 투자로 많은 이익금이 생겨도 자본이익금(Capital Gain Tax) 이나 소득세만 내면 될뿐 부유세는 적용이 안된다.  다먼 미국 비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와  결혼해서 부부합동보고를 원하면 거주자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할뿐아니라 부유세도 적용을 받게된다.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분들이 부유세가 적용되는 소득에대해 오해를 하고계시는데  간단하게 내가 일해서 벌은 노동소득이 아니면 모두 부자세가 적용된다고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다. 회사에서 받은 급여나 비즈네스를 해서 벌은 소득은 내가 직접 움직여서 일을하여 벌은것이기때문에 부자세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임대수입이나 이자, 주식 배당금, 주식이나 사업체를 매매하면서 발생된 자본 이익금(Capital Gain) 등은 내가 직접 일을 하지않아도 발생된 피동적인 소득(Passive Income)이기때문에 부자세(Net investment Income Tax)의 적용을 받는다.   중요한점은 피동적 소득이 발생해도 급여나 다른 모든 소득을 합친 총소득이 부부합산보고경우 $250,000 싱글인 경우 $200,000 이상일때만 적용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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