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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대법원 “코로나 사태, 우편투표 할만한 ‘수준’ 아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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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법 “코로나에 대한 면역 약하다고 ‘장애’로 볼 수는 없다”
연방법원 ‘우편투표 가능’ 판결에 공화당 소속 檢총장 ‘항소’
텍사스주 대법원이 27일(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우편투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네이단 헤히트 텍사스주 대법원장은 이날 판결문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약한 사람을 텍사스주 법이 규정한 ‘장애(disability)’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주정부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서 이 지역 연방법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에는 우편투표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앞서 프레드 비에리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19일(화) “텍사스주법이 규정한 ‘장애’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약하거나 투표소 감염을 우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며 “모든 미국인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그들의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었다.
이에 연방 법원 판결에 따라 65 세 이하 모든 텍사스주 유권자들이 우편투표를 통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 주 법률에 따르면 텍사스주 유권자 가운데 ▷65 세 이상인 사람 ▷’장애’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의 경우에만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를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나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유권자가 선거일에 투표소로 직접 가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동일한 이유로 투표소에 가기 힘든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비에리 판사는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위험성 역시 ’장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번 판결을 내렸는데, 다만 그는 ”이번 판결은 코로나 19 대유행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효력을 발휘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달라스, 카메론, 엘파소, 해리스, 트래비스 등 텍사스 내 5 개 카운티에서 우편투표 용지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 기존 텍사스주 판결은 이날 연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번복됐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텍사스주 검찰총장 켄 팩스턴은 “법 질서를 무시한 판결”이라며 즉각 상급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결국 대법원은 지난 27일 ‘우편투표 불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팩스턴 검찰총장은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직접투표야말로 선거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유권자 사기를 예방하며, 모든 유권자가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할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텍사스 정치권을 포함해 미 정치권은 오는 11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우편투표실시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우편투표를, 공화당은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해 현장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갈등 이면에는 우편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에 “민주당이 대선 사기극에 코로나를 이용하려 한다”며 “우편투표가 부정 선거를 부를 것”이라고 적었다가 트위터로부터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받았다. 이에 트럼프는 “대선 개입”이라며 트위터 폐쇄 및 강력한 규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정리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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