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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위한 퇴거 유예 조치 ‘해제’… 첫 퇴거 명령 ‘26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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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위해 약 두 달에 걸쳐 실시된 퇴거 유예 조치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텍사스 대법원(Texas Supreme Court)이 19일(화)부터 퇴거 소송 절차를 다시 개시했다.
다만 임대인들이 퇴거 소송 동안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일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퇴거 유예 조치 기간동안에도 임대인들은 거주자에 대한 퇴거 공지를 우선적으로 한 경우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퇴거 공지는 임차인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임대 공간을 비워 줄 것을 알리는 행위로써 공지 시 퇴거 요구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공지 후에도 임차인이 수일 또는 몇 주 내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원에 퇴거 소송 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이후 소송 일정이 정해진 뒤 재판부가 퇴거 명령을 내리거나 소유권 영장을 발부하면 퇴거 명령이 공시되고 임차인은 집을 비워야 한다. 이와 관련해 노스웨스트 텍사스(Northwest Texas) 검찰청의 관계자는 임차인들에게 임대 관련 문서를 받게 되면 반드시 읽어 보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할 것을 조언했다.
또 “self-help eviction”으로 알려진 법 제도를 회피하는 퇴거는 불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임대인이 집 열쇠를 교체할 경우 임차인이 두 시간 내에 새 열쇠를 요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임차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한다.
이와 관련해 텍사스 대법원은 퇴거 소송 재개 비상 명령을 발령하면서 첫 퇴거 명령이 이달 26일에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임차인은 법원의 퇴거 명령 발령 다음 날인 이달 27일부터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집을 비워야 한다.
다만 연방 정부의 CARES ACT에 따라 임차인이 연방 모기지 대출 지원을 받은 집에 살거나 연방 보조금이 지원된 아파트에 사는 경우 오는 8월 23일까지 기한인 연방 퇴거 유예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지난 3월 27일에서 오는 7월 25일 사이에 퇴거 소송을 제기하는 임대인은 임대 공간이 연방 퇴거 유예 조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청원서도 제출해야 한다.
정리 김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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