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AS 한인타운뉴스
미 정부, 허리케인 ‘해나’ 위협 받은 텍사스에 ‘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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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면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텍사스 주에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 '해나'(Hanna)가 상륙해 침수와 정전 피해 등이 발생했다.
허리케인 해나(Hanna)가 텍사스 남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북상하면서 위협적인 영향을 미치자 연방 정부가 텍사스 주에 비상선포령을 발령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비상선포에 따라 허리케인 해나의 영향을 받은 주와 지방 정부에 비상 상황 대처를 위한 연방 자원이 지원된다.
이에따라 텍사스내 비상사태 상황을 주관할 국토안전부 DHS의 연방비상관리국 FEMA가 모든 재난 구조상황을 총괄하고 지방 정부에 필수 비상 대책 실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또 스태포드법(Stafford Act)의 Title V에 근거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피해 지역들인 벡서(Bexar)와 브라조리아(Brazoria) , 브룩스 카운티(Brooks County) 등 34개 카운티의 대규모 피해를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FEMA가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자원을 점검하고 동원시켜 각 지역에 제공할 예정이다.
26일(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허리케인 해나는 전날 오후부터 텍사스 남부 해안가인 포트 맨스필드와 케네디 카운티 동부지역에 강한 비를 뿌렸다.
카테고리 1등급으로 한때 최대풍속이 시간당 145㎞에 달했다. 허리케인은 1∼5등급으로 나뉘며 숫자가 높을수록 위력이 세다.
해나는 대서양에서 올해 발생한 첫번째 허리케인이다.
다만 해나는 이날 이른 시간에 열대성 폭풍으로 등급이 낮아졌다.
해나로 인해 누에이서스 카운티의 코퍼스 크리스티,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캐머런 카운티의 할링겐 및 브라운스빌 등을 포함한 텍사스 남부 지역에서는 4만3천700가구 이상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한편 비상상황에 따른 대책은 대피와 보호소 지원 등 대규모 지원을 위한 연방 지원과 승인을 기본으로 진행되며 필수 비용 중 75%가 연방 정부 기금으로 충당된다.
정리 신한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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